▲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 소형목선 경계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 경계실패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3일 발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대응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난 6월 15일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남하하여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하였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며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면서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와 인사 조치, 보완 대책 등을 발표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국정원 주관으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하였고, 국방부는 자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경계작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해경은 해상 경계작전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였고,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참 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양경계태세 유지에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며, 통합방위태세 위주의 과오가 식별된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 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해경은 지난 6월 19일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동해 지방 해경경찰청 등을 엄중 서면 경고하였고, 동해의 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하였다.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곧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배석한 관계자는 ‘제8군단장 보직 해임’ 조치에 대해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병사와 초급장교, 지휘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매뉴얼대로 충실히 이행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보면 분명히 시스템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책임 문제가 상향화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병환 1차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해안 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에 포착된 소형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 및 야간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 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양 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사단으로부터 소초까지 신속하게 고속상황 전파체계로 전파되지 않음으로써 소형목선이 해경에 의해 예인이 되고 난 뒤 10분 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또한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 및 북한 소형목선 예인상황이 사단에 통보되지 않는 등 상황에 대한 공유 및 협조가 미흡”했고,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최 차장은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으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인정했다”며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 결과가 해상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감시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감시장비를 전환 운용하고, 노후장비 교체를 조기에 추진하여 열상감시장비(TOD)와 지능형영상장비(IVS)의 운용개념을 보완해 나가겠다”, “통합방위 차원에서 각군과 해경·경찰 상호 간에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조항을 신설하는 통합방위지침을 개정하겠다”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추가,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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