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방부는 4일 북한의 발사가 지난해 남북이 채택한 ‘9.19 군사합의서’를 명시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그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 위반인가’는 질문을 받고 “위반은 아니다. 군사합의에 명확히 금지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면서도 “한반도에서 긴장완화가 필요하다는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지난 5월 4일 09시 06분부터 10시 55분까지 함경북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신형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240㎜와 300㎜ 방사포 등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하였다. 수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약 20~60여 ㎞, 약 70~240여 ㎞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다”면서 “현재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재원을 공동으로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4일에 발사된 것 중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포함됐을 가능성’에 대해, 김 실장은 “현재 분석 중”이라고 되풀이했다.

한편, 9일 국방부에서는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가 열린다.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 차관보, 이시카와 타케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공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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