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는 정치적.외교적 합의이므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정의연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은 5일 논평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했던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근거한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지난 6월 2015년 합의가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답변을 문제 삼은 것.

앞서 지난 2016년 3월 27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생존 피해자 가족은 2015 합의와 발표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합의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다”는 취지로 ‘각하’ 의견을 제출했다.

그리고 “합의 및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등 절차와 내용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의연은 2015합의 자체가 공권력에 행위였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외교적 합의로 치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의연은 “지난 28년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라는 요구가 다름 아닌 2015한일합의라는 국가의 공적인 힘으로 행해진 외교적 행위로 인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반박했다.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준 2015한일합의라는 국가의 정치적 행위가 엄연히 거대한 힘으로 작동하여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이것이 어찌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것.

그러면서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은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유효하므로 정부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며 일단 법적인 다툼은 피하고 보자는 얕은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시작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을 포함한 2015한일합의 무효화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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