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화해치유재단 출범식. 왼쪽부터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3번째 김태현 재단 이사장. [자료사진-통일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밝아나가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5년 12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2년 4개월만에 해산절차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재단기금 10억엔(약 103억원) 처리 문제는 추후 과제로 남겼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9일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외교부와 함께 의견 수렴과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가게 된다.

10월말 기준 57억 8천만원이 남은 재단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10억엔 반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나, 일본 측이 반발하고 있어 실제로 반환될지는 미지수다.

진선미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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