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당시 대법원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를 두고 ‘검은 거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10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3년 3개월만으로 피해단체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1일 성명서를 발표, “이미 대법원은 2012년 오랜 시간 법리검토 끝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고, 이후 진행된 하급심 판단이나 별도 청구된 사건들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라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문제는 한국 법원이 아닌 일본 최고재판소마저 차마 부정하지 못한 사안”이라며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27일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건에서 원고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뒤, 기업의 자발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계와 아쉬움은 있지만, 일본 최고법원마저도 피해자들의 권리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히 한 것”이라며 “다만 일본 기업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를 이행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한국인 피해자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논리를 반영한 하급심 판단을 받아 놓고 대법원이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우스운 꼴”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하루빨리 정의를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뒤, 그해 10월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3년 11월, 2015년 6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시간끌기를 했다.

언론 보도와 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라며 청와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정부합동대응팀을 꾸린 것.

여기에 대법원은 미쓰비시공업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과 함께 실행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이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법치국가에서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국가권력을 남용해 피해자들의 눈물과 한을 유린해 온 국기문란,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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