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하는 천정배(오른쪽 2번째) 의원. [사진제공-천정배 의원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26일, 박근혜 정부 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양승태 대법원’에 제출한 ‘강제징용 소송’ 의견서가 “치욕적이고 매국적”이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적극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최종 판결이 30일 예정되어 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윤병세 장관이 제출한 의견서는 “절차적으로는 재판거래의 실행수단으로 제출되었고, 내용적으로는 일본국 외무성이나 전범기업의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하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를 부인하는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고 치욕적이기까지 하다.”

그는 “대법원의 공식문서로 영원히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외교부에게도 치욕적이고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흘 뒤 대법원이 선고를 내리면 “외교부 장관의 의견서는 영원히 대법원의 공식기록으로 남아 더 이상 고칠 기회가 없어진다”면서 “즉각 철회”를 당부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한 바 없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하급심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하급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고 재상고되어, 30일 대법원의 최종적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증인으로 호출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수사받는 처지”라는 이유로 이날 오전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가 오후에 출석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추가,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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