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군 귀순사건 당시 북한군 1명이 전봇대를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캡처-유엔군사령부 제공 공동경비구역CCTV]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사건 당시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고 북측에 요청했다고 유엔군사령부가 22일 밝혔다.

채드 캐럴 유엔군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JSA 북한군 귀순 관련 유엔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상황이 녹화된 6분 57초짜리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13일 오후 3시11분부터 북한 병사가 전조등을 켠채 차량을 몰고 '72시간 다리'를 향하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전력질주한 차량은 북한군 경비건물을 지났으며, 길을 가던 북한 군인이 주춤하며 뒤따라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72시간 다리'를 건넌 차량은 판문점 북측지역 김일성 친필비에서 우회전하다 3시 13분 공동경비구역 건물 근처 도랑에 바퀴가 빠졌다. 상황을 감지한 북한군들은 판문각에서 일제히 사고지점으로 달려갔다. 차량에서 내려 남쪽으로 달려가던 귀순병사를 향해 북한군 4명이 일제히 총격을 가했다.

▲ 북한군 병사가 남쪽을 향해 차량을 몰며 '72시간다리'를 건너고 있다. [캡처-유엔군사령부 제공 공동경비구역CCTV]
▲ 차량에 내린 북한군이 남쪽을 향해 달리는 장면. [캡처-유엔군사령부 제공 공동경비구역CCTV]

이 과정에서 북한군 1명이 귀순자를 쫓다 전봇대를 지나 군사분계선(MDL)을 약 5~6초간 넘었다가 북쪽으로 돌아갔다.

오후 3시 17분경 판문점 북측지역 김일성 친필비 주변에 집결한 북한군들이 어디론가 향하는 장면도 담겼다. 오후3시 55분경 쓰러진 북한군을 향해 남측 JSA 경비대 대원 3명 중 부사관 2명이 포복으로 다가가 신병을 확보하는 모습이 열영상장비(TOD)에 잡혔다.

이 영상 등을 토대로, 캐럴 대변인은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며 "첫째,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격을 가한 것, 둘째 군사분계선을 넘어옴으로 인해서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1953년에 작성된 '정전협정문'에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남쪽으로 향하는 북한군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북한군(위)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을 향해 달리는 북한군(아래). [캡처-유엔군사령부 제공 공동경비구역CCTV]

캐럴 대변인은 "오늘 판문점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북한군의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하였다"며 "우리 군의 조사결과를 알리고 추구에 미래에는 이런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을 요청하였다"고 알렸다.

한국군의 대처에 대해서는 "유엔군 사령부는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확실하며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 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유엔군 소속 경비대대 인력의 대응은 비무장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군으로 구성된 유엔군사령부 특별조사팀이 진행했으며, 스웨덴, 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조사과정을 지켜봤다. 

▲ 총을 맞고 쓰러진 북한군. [캡처-유엔군사령부 제공 공동경비구역CCTV]
▲ 쓰러진 북한군(빨간 원)을 향해 포복을 하며 다가가는 남측 군인 2명. [캡처-유엔군사령부 제공 공동경비구역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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