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비대위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통위 3당 간사 등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을 앞두고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없다면 영원히 개성공단은 재개할 수 없는 것이다. 악순환의 연계론에서 선순환의 병행론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을 앞두고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개성공단 기업의 생존과 재개의 길’ 토론회에서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는 “최소한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이 서로 긍정적 보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을 제재대상으로 하는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국제관례에서 용인하는 제재의 수준을 넘어 전시에 준하는 봉쇄에 가깝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다자 제재의 대상은 군수품이나 대량살상무기 등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무역관계에 해당하는 개성공단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핵·개성공단 연계론으로는 악순환 깰 수 없어

이 같은 주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 이은 정권 교체가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해 포괄적 남북관계 개선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리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라 주목된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 교수는 특히 개성공단이 미국에 의한 경제제재가 가해지던 환경에서 추진된 경제협력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른바 이중용도 제품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는 RFID 방식을 적용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초기부터 미국 상무성의 양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제재 형식도 새로운 조치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서 입주기업과 업종이 결정되었으며, 미국의 재수출조항을 비롯한 경제재재로 인해 정밀기계 반출이 어렵고 금융제재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 때문에 당초 대기업들은 개성공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임을출 경남대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 재가동만이 능사는 아니며 다시는 폐쇄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반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고민해야 한다”며,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한다”고 비판했다.

또 “핵과 미사일 문제가 개성공단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대부분 핵문제와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콕 찍어 언급하면서, 3월 한미합동군사연습-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북한의 ICBM 발사 및 추가 핵시험-트리거 조항에 따른 자동 제재개입 등 시나리오를 제시하고는 “개성공단의 재가동 동력을 찾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하더라도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중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가 계속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미국와 유엔의 제재에 대해서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차기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국내 변수만 고려해서는 안되며, 북한이 손뼉을 쳐주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입주기업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을 지, 또 국내외 바이어들이 개성공단에 예전처럼 주문을 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현재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환경에서 제재결의를 완화하거나 공단 재개 문제를 거론할 때는 아니고 대북제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제재를 완화시키려면 북한의 태도변화, 전략적 셈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시키면 논리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동시에 고민하지 않으면 한 발자욱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연철 교수는 ‘나이브하다’는 임 교수의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제기한 ‘개성공단 임금 북 핵개발 자금 전용설’의 근거를 정확히 밝히기 위한 법적 확인 절차로서 행정소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정상적인 폐쇄 절차를 밟지 않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남은 문제들, 즉 공단 시설물과 다양한 인프라의 유지관리, 폐수·산업폐기물 처리, 임금과 퇴직금 청산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명섭 대한변협 남북교류협력소위원장은 “대선이 끝나고 정부가 바뀌어도 즉시 개성공단 재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단이 가동 중인데 유엔제재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상황과 이미 중단된 상태에서 유엔제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저 공단 재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이와 관련,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우리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국제사회에 말할 수 있도록 의사를 공론화,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공단 재가동에 앞서 국민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손실 보상 주장은 '법리'이자 '상식'

이와 별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통일부를 제외한 국회와 기업의 의견이 거의 전적으로 일치했다.

▲ 한명섭 대한변협 남북교류협력소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명섭 변호사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는 것이 옳다. 공단 재개 여부와도 상관없고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문제도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

“정책과 법리는 구분해야 하며, 피해는 법리적인 것이다. 피해 손실을 보상하라는 것은 상식적인 주장이다. 협력업체에 주어야 할 대금도 입주기업의 손실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정부가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좋은 소리는 못듣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이번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한 것이고, 이렇게 국민의 재산을 제한했으면 보상해야 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면 특별법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북한에 의한 중단은 사업자들도 분담해야 하는 위험요소이므로 경협보험으로 손실에 따른 피해지원을 하도록 하고 우리 정부가 중단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 제23조 3항의 재산권보장 규정의 취지에 맞다”는 것이다.

▲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광길 변호사도 “정부 정책에 따라 기업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것은 헌법 제23조 3항에 맞지 않다.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협력사업을 승인한 후 당사자 잘못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국제환경이나 정부정책의 변화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뚜렷하게 밝혀두자고 제안했다.

‘보상’은 ‘전액 보상’과 ‘국유자산화이지만 일정 시기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주는 보상’, ‘금액의 차이를 두는 보상’ 등으로 나눌 수는 있으나 이번에 개성공단 기업들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몇%까지 지원한다는 등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협력업체와 영업기업의 경우 시설투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잘 못 받았는데, 돈을 못받은 이들 기업이 입주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정작 정부는 빠지고 입주기업이나 협력업체만 피해를 보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소송에 참가해 정부 책임 부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상민 단장은 “기업에 대한 피해지원이나 손실보상이라는 표현보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단지원법 등 현행법 체계에서 기업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이사는 “공단 전면 중단 초기에 개성공단 자산을 정부가 인수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희망 기업에 한해 재인수 하는 방안을 기대했으나 결국 실현되지 않았”고, “개성공단비대위를 통해 정부가 확인한 피해금액만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와 한명섭 대한변협 남북교류협력소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서 각각 ‘개성공단 재개의 길’,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무법인 변호사, 고수석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는 개성공단비대위와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춘석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3당 간사인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정양석(바른정당), 이태규(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개별 의원실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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