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오는 23일 서울에서 정식 체결된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정국 속에서도 밀어붙이기를 강행해,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이은 또다른 친일외교정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되 의결을 겨처,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각각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6월 밀실협상으로 추진되다 여론의 뭇매로 무산된 지 4년만에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것. 지난달 27일 협정 논의 개시 발표 이후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 14일 도쿄에서 세 차례 과장급 실무회의 이후 가서명을 마치는 등 1달도 채 안되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여론악화 속에서도 일본의 재무장의 길을 열어준 셈. 국방부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안보우선론'으로 무너뜨렸다. 여기에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정부의 압박에 굴복했다.

당시 미국은 SCM 공동성명에서 지난 6월 실시된 미사일 경보훈련의 의미에 무게를 두고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계속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라는 문구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오는 23일 협정 체결과 함께, 협정문이 공개될지도 논란이다. 국방부는 협정 체결과 함께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측은 공개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문에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유효기간을 5년 단위로 한 다른 나라와 달리, 1년으로 한정해 실효성 논란도 있다.

한국 정부의 이지스함, 정찰기 등이 수집한 감청.영상정보(시긴트, SIGINT)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휴민트, HUMINT)가 일본 정부에 제공되는 반면, 일본 정부가 제공할 정보 대부분은 지난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에 따른 내용이 전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맞서 박근혜 정부의 '친일 매국외교'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책임을 물어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비'(소녀상)을 지키던 대학생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정부종합청사와 창성동 별관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저지' 24시간 긴급 대응행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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