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정부가 잇따라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외교부가 14일 “적극적인 북핵 공조 외교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3일(현지시간) 벨라루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위반한 계좌를 적발해 거래를 금지시켰다고 밝힌 사실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성과”로 내세운 뒤 이같이 밝혔다. 

벨라루스 정부는 계좌 보유자의 국적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벨라루스는 북한의 4차.5차 핵실험 직후 규탄 입장을 신속하게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벨라루스 내 공관 개설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사관 개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구소련 소속 국가 중 하나로 1992년 이후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해 온 벨라루스의 강력한 대북 압박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제71차 유엔 총회 계기 전개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북핵 공조 외교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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