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인신구제청구 재판 심문기일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논평을 내고, 이날 국가정보원과 재판부가 보인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민변은 “인신구제청구의 본질상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며, “더구나 여종업원들의 신변과 안전보장을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상황에서 그 의사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소환에 ‘당사자 불출석’으로 응하지 아니한 것은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국정원을 비판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구금상태의 피해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변호인에 의한 조력권도 완전히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재판부가 북측 가족들의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시설의 탈북자가 인신구제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변호인단의 재판 속행과 종업원 재소환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심문절차를 종결하려 했다는 것도 문제삼았다.

이미 보호시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결정이 내려진 전례가 있고, 북측 가족들의 적법한 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의 출석과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언급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처럼 “국정원과 정부가 변호인과 당사자들의 만남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법원이 앞으로 당사자의 소환을 비롯한 더 이상의 심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원의 인신보호기능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민변은 “그 어떤 명목이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인신보호법이 간주하고 있는 ‘위법 행위’이며, 여종업원들이 이러한 위법 상태에 놓여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 피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법기관과 변호인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민변의 인신구제청구로 인해 종업원뿐만 아니라 북측 가족들까지 위험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애초 이들이 자의에 의한 탈북을 했고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공개한 것은 정부이고 당사자들이 심문기일이 출석해 직접 자신들의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으며, 따라서 추가위험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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