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현 선생 부부가 24일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을 항의 방문해 관계자를 면담하고 질의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 - 재유럽 오월민중제 준비위]

광주민중항쟁 36주년 기념행사에 초청을 받았지만 한국 입국이 불허된 이종현 선생 부부가 24일(현지시간) 주독 한국대사관에 입국금지 사유와 손해배상 절차 등을 문의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재유럽 오월민중제 준비위원회’가 보내 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종현 선생과 부인 우줄라 리 여사는 24일 주독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질의서를 민원 형식으로 접수시키고 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종현 선생은 5.18기념재단으로부터 광주민중항쟁 36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부부 동반으로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금지자’ 통보를 받고 24시간 가까이 공항에 억류돼 있다 13일 독일로 돌아갔다.

더구나 2010년 입국 이후 6년만의 방문에서 처음으로 입국금지 조처를 당했지만 ‘출입국금지법 11조 3항 위반’이라는 법조문 외에는 아무런 이유를 듣지 못했다.

이들 부부는 ‘질의서’를 통해 “지난 2월, 518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아시아포럼의 발제자로 그리고 대한민국 보훈처가 주관하는 518기념행사의 참석자로 공식 초청을 받았다”며 “행사 참석을 위해 5월 10일(12일 오기로 보임)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하려 했으나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입국 금지자 처분 시점, △입국 금지자가 된 사유, △손해배상 절차 등을 질의했다.

이들은 “수천km 갔다가 분노와 절망을 안고 다시 수천km를 돌아왔다”며 “건강과 비용을 너머 인간성의 파괴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해외동포를 포함한 독일인들, 세계인들 모두는 대한민국에 여행하기 전에 본인과 같은 황당한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 이종현 선생 부부가 주독 한국대사관 앞에서 재유럽 오월민중제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펼침막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사진제공 - 재유럽 오월민중제 준비위]

이종현 선생은 앞서 23일에는 베를린에 있는 독일 외무부를 방문해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부 장관 앞으로 쓴 편지를 전달하고 외무부 직원 두 명과 대담을 가졌다.

한편,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베를린에서 열린 제 36주년 재유럽오월민중제에서는 성명서 채택 시 이종현 선생 입국금지 사태에 항의해 “해외동포의 자유로운 고국 방문을 허용하라!”는 요구사항을 첨가했다.

‘재유럽 오월민중제 준비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이종현 선생님 사건을 계기로 민중제 준비위원회 제단체에서는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해외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에게 가하는 ‘고향 방문 권리 박탈’이란 폭력에 대해 국내외 단체들과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현 선생 부부는 14일 독일에 되돌아와 도착성명을 통해 “1965년 파독 광부로 와서 독일인 처를 만나 가정을 일구어 살며, 한시도 조국을 잊은 적이 없다”며 “나의 강제 출국은 반민주적인 박근혜 정권이 해외동포를 탄압하기 위한 비열한 수단이자 올해 5.18 광주 행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무지한 술법임이 분명하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해외 동포를 분단의 희생양으로 제발 삼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현 정부는 입국불허 사유를 명백히 밝힐 것, △ 강제 출국을 조장한 국정원은 사과할 것, △해외동포의 자유로운 고국 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현 선생이 주독 대한민국 대사관에 낸 질의서(전문)>

질 의 서

수신: 주독일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 이경수 귀하

주소: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Stülerstr. 10, 10787 Berl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전화번호: + 49 +(0)30-260- 650(대표)

1. 대한민국대사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1965년 파독광부로 독일에 와서 살고 있는 이종현입니다.

3. 본인은 지난 2월, 518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아시아포럼의 발제자로 그리고 대한민국 보훈처가 주관하는 518기념행사의 참석자로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행사 참석을 위해 5월 10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하려 했으나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4.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인 518기념식 행사에 공식적으로 초청한 해외동포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본인은 이같은 부당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본인은 이에 대해, ‘동포의 안전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본인의 ‘입국거부’에 대한 대사님의 충분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간절하게 질의합니다.

다 음

1. 본인은 출입국 관리법제 11조 제 1항 3호를 근거로, “입국 금지자”라는 통보를

(1) 언제부터 본인이”입국 금지자”로 되었는지요? 본인은 2010년까지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방문하였습니다.

(2) 본인이 “입국 금지자”가 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아무리 주권국가의 재량이라도 국제협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한 개인의 여행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그 절차가 투명하고 적법해야 할 것이며, 결정권자의 자의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천 km를 되돌아가게 하는 추방에서 기본적인 사유라도 통지를 해주는 것이 법 집행의 합리성을 너머 근대 국가의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립기반이 아닌가요. 국가의 존립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인간성도

자의로 파괴할 수 없습니다.

(3) 손해배상은 어떤 절차로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가요?

대사님께서 공개적으로 발표하신 “지원하”시겠는 말씀을 철석으로 믿고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본인은 공식적으로 초청받아 갔다가 문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임의적인 추방도 종종 주권국가의 재량행위 범위에 해당하는가, 이 재량행위를 유월 또는 남용했는가로 논란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이 된 국가라면 모두 지키는 적법절차원칙에 충실한지도 문제가 되겠지요.

본인에 대한 추방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권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에 공식적으로 초청하고 찾아가니 강제추방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 도덕적, 윤리적 비난을 넘는 국제적 외교 및 법률문제에 해당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 이 추방으로 인하여 본인의 명예와 인격은 치명적 침해를 받았습니다.

나. 또한 인천공항에서 받은 충격과 휴식도 못 취하고 내몰린 추방 길은 80노령인 본인의 건강에도 적지 않은 침해를 입었습니다.

다. 인천공항에서 문전 추방으로 대한민국 국가가 주관하는 518기념식에 공식으로 초청받아 참가하고, 이에 부수되는 행사에서 발제하려 했던 모든 목적된 일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가) 이에 대비하여 준비한 작업들이 헛되이 되었습니다.

(나) 이를 준비하는데 시간과 비용도 소요되었습니다.

(다) 또한 초청에 응하느라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4) 자신이 대한민국에 “입국 금지자”인지 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수천km 갔다가 분노와 절망을 안고 다시 수천km를 돌아왔습니다. 건강과 비용을 너머 인간성의 파괴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질의 합니다.

본인과 같은 해외동포들만 아니라 모든 독일인을 포함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독일과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차원높게 발전시키는 한편, 국제무대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라는 대사님의 공개적 말씀에 힘입어 질의합니다.

해외동포를 포함한 독일인들, 세계인들 모두는 대한민국에 여행하기 전에 본인과 같은 황당한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됩니까?

자신이 입국 금지자”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알아야 수천km를 분노와 허탈 속에 갔다 오고 또 그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행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사님께서 친절하게 사전 예방방법을 알려주시면 미약하나마 본인도 널리 홍보하여 세계인들이 본인과 같은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이 대한민국의 “입국 금지자”인지 여부를 자기 국가의 외무부에 질의해야 하는지? 주한 해당국 대사관에 질의해야 하는지?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질의 해야 하는지? “앞으로도 보다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는 대사님의 친절한 말씀에 감사 드리며 질의 합니다.

어제도 이 문제로 독일 외무성을 방문했습니다. 외무성의 담당자는 저의 ‘입국거부’가 갖는 외교적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독일 외무부장관이 주독 대한민국대사관과 외교적 채널을 통해 문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질의절차와 방식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24일

이종현과 처 Ursla Rhee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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