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성 닝보시 소재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지난달 7일 한국으로 들어온 북한 여종업원 12명의 부모들이 지난달 18일, 유엔인권기구에 “송환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3일, 주중 북한대사관 측이 2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서한 전문도 공개했다.

서한 명의는 ‘남조선 당국에 집단 유괴된 여성 피해자 12명 전체의 부모’이며, 수신처는 ‘유엔인권이사회(UNHCR) 의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UNHCHR)’이다. 

서한에는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또, 남측 박근혜 정권이 “집단 탈북”으로 규정한 이 사건을 “남조선 정보기관 무뢰분자들의 집단 유괴납치”로 규정하고, “반인륜죄행”이라 규탄하고 있다.    

서한은 “우리 딸들은 조국의 품에서 태어나 성장한 행복한 아이들로 남부러울 것이 없다”며 “인권과 인도주의를 보호하는 사명을 띤 유엔 인권 당국이 딸들이 조속히 부모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달 22일과 28일 조선적십자회중앙위 리충복 위원장 명의로 남측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북측 부모들과 여종업원들 간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귀환을 도와달라’는 요지의 이들 부모 명의의 서한을 인권이사회 의장, 그리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조 대변인은 “이 서한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들의 한국 입국이 납치했다는 것”이나 “정부가 수차 밝혀드린 대로 이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순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서한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될지는 인권이사회에서 결정이 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2016년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은 최경림 제네바 주재 한국대사이다. 

(추가, 15:00)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