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9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 개정 및 적용 통보는 '수용불가'하다며, 13일 공동위원회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측이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적용을 통보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수용불가' 방침을 밝힌 정부가 9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남북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북측이 13일 공동위원회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적용 통보와 관련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 "북한은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규정 적용 시도를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입주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대변인은 그간 정부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통보한 노동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13일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아직까지 이같은 제의에 호응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또 "북한이 과연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개성공단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임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통보는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키로 한 남북 합의에 반하며, 근로자 임금을 매년 남북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개성공단 법규도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제도개선 사항은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3월 1일부터 월 최저노임을 74달러로 정하고 △사회보험료는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이후 이틀후인 26일 정부에서 개성공단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수용불가 입장과 함께 3월 1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6차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5일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정부 입장을 공문형식으로 기업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임 대변인은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 통보의 문제점을 정부가 분명히 지적하고 또 남북한 합의가 없는 북측의 일방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를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기업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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