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 문제로 삐걱대던 개성공단 운영에 결국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을 담당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이 24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3월 1일부터 월 최저노임을 74달러로 정하고 △사회보험료는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26일 개성공단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남북간 협의없는 일방적인 제도변경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개성공단의 임금 체계와 공단의 운영과 관련된 쌍방의 관심사항을 협의 해결하기 위해 3월 1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6차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또 다시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공동위 사무처 실무자가 통지문을 접수조차 않는 것은 사무처 본연의 임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행태"라며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임금 등 제기된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북측에 촉구하는 바이며, 앞으로 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노동규정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41.4달러로 최저노임 70.35달러에 시간외 수당에 해당하는 가급금 37.9달러(연장 및 야간 작업은 노임의 50% 가산 / 휴일 근로는 노임의 100% 가산), 그리고 상금과 장려금 등을 합산해 계산한다.

여기에 노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지급해 오던 사회보험료(14.1달러)를 더하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1인당 임금은 2014년 기준 월 155.5달러가 된다.

초과근무시간을 비롯해 여러 변수를 2014년과 같을 것으로 가정하고 북측의 요구에 따라 올해 임금을 계산하면, 최저노임은 5.18%(3.6달러) 오른 74달러가 되고 여기에 가급금은 5.2% 증가한 2달러가 오르게 된다.

최저노임과 가급금을 합한 평균임금은 5.6달러가 올라 147달러가 되며, 사회보험료를 노임과 가급금을 합한 금액의 15%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21.3%(3달러)가 올라 17.1달러로 책정된다.

평균임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해 2015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1인당 임금은 5.5%(8.6달러)가 오른 월 164.1달러가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액 자체는 입주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받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북은 지금까지 매년 8월 5%씩 임금인상 협상을 해왔으나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잠정중단 시 임금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감안해 지난해에는 5월 협상을 통해 현재의 월 최저노임을 결정했다.

이번 북측의 인상 요구가 3월 임금에 해당되며, 이는 통상 해당 월말에 북측 경리직원들이 계산을 시작해 다음 달인 4월 10일에서 20일사이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 당국이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규정대로 임금지급을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당국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측은 협의를 요청하는 남측 통지문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남측은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꽉 막힌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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