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는 5일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24일 북측의 노동규정 적용 통보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는 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내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24일 북측의 노동규정 적용 통보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경협보험금을 활용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비롯한 대책을 협의했다.

통일부는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 통보는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수용불가라는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당국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통일부가 이달 13일 개최하자고 제의한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에 북측이 조속히 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협회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업협회측도 북측의 이번 조치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화동을 어렵게 하는 부당한 조치라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당국간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또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등 유사시 기업의 퇴로를 보장해 줄 것을 통일부에 건의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측이 개정된 노동규정의 적용을 강행할 경우 임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경협보험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행정적·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기업들의 파산, 철수 등의 상황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일단은 과거에 우리가 2013년에 경협보험금을 활용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하여튼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은 지난달 24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3월 1일부터 월 최저노임을 74달러로 정하고 △사회보험료는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북측의 요구대로 적용이 된다면 최저노임은 5.18%(3.6달러) 오른 74달러가 되며, 여기에 5.2% 오른 2달러의 가급금을 합하면 평균임금은 5.6달러가 올라 147달러가 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를 노임과 가급금을 합한 금액의 15%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21.3%(3달러)가 오라 17.1달러가 책정되며, 평균임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해 2015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1인당 임금은 5.5%(8.6달러)가 오른 월 164.1달러가 된다.

지금까지 월 155.5달러가 지급됐던 걸 감안하면 10달러가 채 안되는 인상폭이다.

이에 정부는 이틀후인 26일 개성공단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남북간 협의없는 일방적인 제도변경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개성공단의 임금 체계와 공단의 운영과 관련된 쌍방의 관심사항을 협의 해결하기 위해 3월 1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6차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또 다시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았다.

(수정-6일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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