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19일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화해와 긴장 완화가 해법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 아침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가결시킨 것을 환영한다"며 "10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채택됐지만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이전 것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무엇보다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국제형사 재판무대에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는 "이제 국회가 북 인권법 처리로 국제사회 외침에 응답해야한다"며 "야당은 북한인권법에 '민생'을 슬쩍 끼워 넣어 물 타기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야당은 북한 인권법의 연내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인권과 평화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화해와 긴장완화가 북한인권의 해법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회 외교통일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자유권 증진을 위한 남북 인권대화와 생존권 증진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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