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경협 관련 단체들이 지난 13일 제출한 ‘5.24조치 해제 탄원서’에 대해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기 어렵다고 22일 답변했다.

통일부는 22일자 ‘답변’에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24조치의 해체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통일부는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군인 4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5.24조치로 인한 기업피해 보상법 제정’ 요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번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도 “5.24조치로 인한 기업손실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 손실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는가의 문제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최근 법원이 5.24조치로 인한 기업의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고 친절하게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판례까지 소개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 등 남북경협 관련 기업인 20여명은 “5.24조치 후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모든 대북경협 중단으로 북한에 진출했던 내륙기업 800여 기업체는 도산했거나 고사직전 상태가 됐다”며 ‘5.24조치 해제 탄원서’를 통일부에 제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김규철 대표는 “정부의 이러한 교과서적인 입장과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5.24조치는 해제될 것으로 확신하지만 현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임기 내에 해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재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한 “만약 5.24조치가 정부의 주장대로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협 관계자들의 방북이나 제3국에서의 접촉, 선대금지급 물품의 반입 등은 허용해 달라”며 “5.24조치 해제 이전이라도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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