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도래한 식량차관 상환촉구에 북한측이 묵묵부답인 가운데, 정부가 16일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성실한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논평을 통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6월 8일 한국수출입은행은 북한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오늘까지 북한 측으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없었다. 북한 측은 정해진 날짜에 해당 금액을 아무런 설명 없이 상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측에 상환촉구통지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 당국간 체결한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와 이에 따른 차관계약서는 북한이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남북한이 합의한 대로 식량차관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에 제공한 식량차관이 합의된 대로 상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유상원조전담기관)이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원금상환 촉구 통지문을 팩스로 발송했다.

다만 그는 "국제사회의 관례가 한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상환을 촉구하는 절차를 몇 번 거치는 게 관행"이라며, '채무불이행선언'을 하지 않는 배경을 밝혔다.

한편, 2007~2008년 남측이 제공한 8천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북측이 해당 차관의 3%에 해당하는 240만달러어치의 아연괴(1만5천t)를 2007년 12월과 2008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상환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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