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북측에 제공한 식량차관 최초 상환일(7일)에도 북측이 답이 없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식량차관 계약 불이행 사실' 통지문을 8일 발송했다.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형석 대변인은 식량 차관 상환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대북식량차관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에 대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은 은행장 명의로 북 조선무역은행 총재에게 "우리 측은 2000년 10월 4일 합의한 차관계약서에 따라 오늘 발송한 통지문을 수신한 후 미상환 상태로 30일 경과시 채무 불이행 사유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차관계약서에 따른 조속한 상환을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통지문은 한국수출입은행 북경지점을 통해 북측에 팩스로 통보했으며, 통지문 원본의 법적 효력을 위해 Fedex를 통해 우편발송을 의뢰한 상태이다.
지난 2000년 10월 남측은 쌀 3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8천836만 달러)을 차관형태로 북측에 제공했으며, 지난 7일 첫 상환일이 도래, 첫 상황금액은 원리금 583만 4,372 달러이다.
또한 북측이 상환에 대한 반응이 없고, 첫 상환을 하지 않아 현재 연리 2%로 1일 단위로 연체 이자율을 부과한 상태이다.

그러나 북측은 지난달 4일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전 통보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이번 통지문에도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북측이 이번 통지문 수령에도 반응이 없으면 30일 경과 이후 자동적으로 채무 불이행 사유에 놓이게 된다.
채무불이행의 사유 유형은 △북측이 미상환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북측에서 계약사항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표명할 경우, △계약불이행 사실 통지문을 수신한 뒤, 30일 경과 등이다.
대북 차관의 상황조건은 현물상환이나 남북당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현물 등 다른 방법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07년 1월과 2008년 12월 북측은 경공업원자재 차관 3%에 해당되는 아연괴 1,005톤을 현물로 상환한 바 있다.
한편, 남북간 식량차관은 2000년 외에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각각 쌀 40만톤을 계약, 원금만 총 72,005만달러이다.
또한 경공업.원자재 차관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섬유, 신발, 비누 등 94개 품목 총 8천만 달러로 2014년 3월이 첫 상황일이다.
철도.도로 자재 차관에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자재.장비 등 총 1억3,289만 달러를 제공했으나 철도.도로 공사 중단으로 차관상환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