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59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공무원 임용 때 부터 중요시 되는 의무 조항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일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 중앙부처인 '통일부' 공무원들은 이 '의무'를 위반했다. 이유는 '금강산'.

지난 11일 금강산 관광사업에 뛰어들었던 기업인들의 모임인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금기협) 관계자들이 통일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피해를 호소하는 간담회를 갖으려 했다.

이에 10일부터 통일부 출입 기자들은 통일부 측에 금기협 관계자들의 정부종합청사 출입허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들의 출입을 불허하는 '방해공작'을 펼쳤다.

결국 간담회 당일, 금기협 관계자들은 청사에 들어오지 못한 채, 정부종합청사 후문 방문자 접수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소가 웃을 일이 벌어졌다.

통일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금강산'이란 단어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은 백보 양보해 이해할 수있다.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4년 내내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들이 기자들과 만나는 것이 불편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 공무원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자와 금기협 관계자들의 통일부 기자실에서의 만남을 불허하는 것은 용납할 수없다. 엄연히 '의무'를 위반한 위법사항이다.

물론, 굳이 간담회 장소가 통일부 기자실일 분명한 이유는 없다. 그러나 통일부가 금기협 관계자들이 통일부 기자실에 들어오려는 것을 막을 권리도 없다.

통일부가 불허한 이유는 "민간인이 함부로 정부 청사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

'민간인'이란 단어가 참 귀에 거슬린다. 공무원은 민간인이 아닌 특수한 인간이라는 뜻으로 들린다. 모든 국민은 민간인일진데, 통일부 공무원은 국민과 다른 부류인 듯하다.

심지어 '함부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너네들이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오려고 하느냐. 너희 따위는 들어올 곳이 안된다'는 뜻이기라도 하는가.

정부종합청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졌다. 공무원도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한다. 그런 국민이 테러범으로 지목되지 않은 이상 정부종합청사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

금기협 관계자들은 테러범이 아니다. 국가의 말만 믿고 금강산에 투자했다가, 국가의 정책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국민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민간인', '함부로'라는 단어를 정말 함부로 사용하며 자신들이 정부종합청사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국민을 무시했다.

통일부의 '방해공작'에 반발한 통일부 출입기자단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일정을 일체 보도하지 않기로 했다. 대변인의 기자실 출입도 무기한 정지시켰다.

'5.24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의 심정만큼, 통일부도 기자들의 조치에 피해를 봐야 정신을 차릴까.

하지만 국민을 안하무인 취급하는 통일부가 기자들의 조치에 반성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울 듯 싶다.

김천식 통일부 차관은 직접 기자실에 내려와 "일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앞으로 민간인의 기자실 방문 시 기자실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발언이다.

소도 주인이 이끄는 데로 쟁기질을 하는데, 통일부 고위공직자는 '소'만도 못하다는 인상이 지워지지 않는다.

한반도 통일관련 업무를 하는 부처가 '금강산' 단어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도 탄식할 일이지만, '방해공작'으로 국민의 호소를 외면하는 통일부.

역시 '하는 일 없으면 엉뚱한 생각만 한다'는 어른들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님을 새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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