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귀환하는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해 정부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노수희 부의장이 밀입국하여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을 찬양한 행위는 법 위반 사항"이라며 "노수희 부의장이 귀환하면 방북경위, 북한내 행적 등을 조사한 후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3일 북측은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통일부 앞으로 노수희 부의장 귀환 관련 전통문을 통보했다.
박수진 부대변인은 "북한이 내일 15시 판문점을 통해서 귀환할 것임을 어제 통보해 왔다"며 "판문점 공식채널을 통해 (전통문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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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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