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위탁가공업체가 정부의 5.24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오전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은 5.24조치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5.24조치와 기업의 피해발생 간에 직접적 인과관계도 없다고 보고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평양에서 아동용 의류를 위탁생산해 온 이 업체는 지난해 5.24조치로 대북 반출입이 금지돼 북측으로부터 의류 납품을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3월 정부를 상대로 2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5.24조치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대목은 이후 유사한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원고 측의 항소 등을 봐가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북 경협업체 관계자는 “민사소송이니까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라며 “1심 결과만 가지고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이 5.24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부작위’ 상태여서 위헌소송이 필요하고, 5.24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더라도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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