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24조치 등으로 남북교류가 막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손해배상 소송이 2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0000방직은 정부의 방북불허로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난 3월 30일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0000은 정부의 5.24조치로 위탁가공한 물품이 반입하지 못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난 3월 21일 청구해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도라산역 벽화 철거와 관련해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및 저작권 침해인정 광고문 중앙일간지 게재요구 소송도 지난 5월 제기돼 1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하나원 입소 탈북자의 정신병원 입원 관련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지난 7월 제기돼 1심이 진행 중이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모두 3건에 불과하며, 2009년 1월 통일부의 북한방문 신고 수리 없이 방북한 박 모씨에게 과태료 50만원, 2009년 12월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거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을 접촉한 이 모씨에게 과태료 100만원, 올해 2월 같은 사안으로 김 모씨에게 역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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