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은 금강산지구 내의 남측 재산 처리와 관련 예고한 시한이 다가온 상황에서 현대아산 관계자들에게 특구법에 따라 처분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19일 통보했다. 

현대아산 김영현 상무 등 4명은 이날 금강산을 방분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김광윤 국장 등 북측 관계자 3명과 금강산호텔에서 협의를 가진 뒤 오후 3시 30분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로 돌아왔다. 

19일 오후 통일부 관계자는 “김영현 상무 등이 방북해서 돌아왔고, 북측에서는 김광윤 특구지도국장 등이 나와서 협의를 했다”며 “현대는 북측에 대해서 일방적인 재산정리를 유보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은 그러나 현대의 재산정리 유보라든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요구를 거부하면서 ‘남측 기업들이 특구법에 따라 기업등록을 하는 등 재산정리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이미 선포한 대로 남측 기업들이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분조치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북측 입장을 확인했다.

북측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현대아산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현대아산 측이 “일방적 조처를 하지 말고 관광재개를 전제로 해서 생산적 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도했다. ‘관광재개’가 현대아산 측의 바람 만이 아니라 남측 정부의 의사가 담겼을 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북측은 지난달 29일 통일부와 기업들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오늘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며 법적 처분 기한이 3주일이며, 이 기간에 남측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할 것을 통보한 바 있어 사실상 예고한 시한에 이르렀다.

이 당국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는 기존의 재산권 보호나 자기들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북한이 더 이상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는 재산정리를 유보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를 했고, 북한은 결국 자기들이 계속 밝혀온 내용에 따라서 유예라든가 유보 없이 처분조치를 하겠다, 즉 법에 따라서 기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특구법에 따라서 처분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했다.

그는 “통일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기본적으로 금강산관광문제는 사업자간 계약, 당국간 합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현대도 그렇게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얘기를 했고 계속 협의할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은 좀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고, 정부는 향후 이에 따른 적절한 법적.외교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가,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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