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같은 제재 완화 조치가 지난 23일 처음으로 취해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통일부가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2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에는 금강산 지역에서 샘물공장을 운영하는 K물산 소속 기술진 3명도 금강산을 방문한다”며 “K물산의 이번 방북은 5.24조치의 원칙과 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기업이 북한 내에 투자자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북한 방문 그리고 제3국에서의 접촉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개성 인근에 석재공장을 운영해온 태림산업 관계자들이 투자자산 확인을 위해 지난 23일과 27,28일 사흘간 개성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금강산관광지구 재산처리 문제 협의를 진행한 29일 당일에야 K물산의 방북을 알리면서 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한 것은 5.24조치 완화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달에 경협업체 등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했을 때도 많은 경협업체들이 투자자산 보호차원에서의 북한방문 또는 제3국 접촉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며 “이런 요청 상황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안별로 북한 방문 또는 제3국 접촉 등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5.24 조치를 유지해 오면서도 이에 따른 우리기업의 애로를 덜기위한 노력도 계속해 왔다”며 운영자금 대출이나 반출입 유예기간 설정 조치 등을 예시하고 “이번에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방북, 접촉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도 “우리 민간기업의 투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방북 승인인 것으로 안다”며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지구 재산 처리 문제가 떠오르자 정부가 취한 일련의 우리 기업 자산 보호 조치라는 설명이다.
(2보 추가,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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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