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남북 합작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뽀로로가 수입허가 대상이라 확인했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와 관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3일 오후 "된다 안된다 미리 예단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 제작사가 참여한 뽀로로를 미국 규제 대상에 포함하느냐'는 물음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대변인이 '북한 기술이나 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수입 허가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는 데, 이는 "일반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렇게 질문하니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RFA> 기자가 일반론적인 답변에 기초해 '뽀로로도 수입허가 대상'이라고 단정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뽀로로' 제작사인 아이코닉스측 설명에 따르면, 북한의 삼천리총회사는 1회분 총 52편 중 12편, 2회분에서는 6편에만 참여했고 3회분부터는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한 부분도 주로 채색같은 단순 분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뽀로로'가 세계 110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에는 수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쪽에선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에 현실적으로 수출되고 있지 않고 과거 지방 방송에 수출된 적은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아니다(소식통)"는 것이다.
다만, 대북제재 행정명령 13570호에 따른 이행규칙 수정본이 나옴에 따라 '뽀로로'가 적용대상이 되느냐는 호기심 섞인 의문이 제기됐고 그에 대한 일반론적인 답변을 기사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당국자의 인식이다.
한편, 미국은 부시 행정부 말기인 2008년 6월 6자회담 진전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행정명령 13466호,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8월말 13551호, 올해 4월 13570호를 발효시켰다.
이들 조치와 무관하게 북.미 사이의 교역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미 국내법의 다양한 규정에 따라 북한산 물품은 수입금지 대상이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한 상태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도 미국으로 수출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