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6월 20일 자 관보에 실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방송은 “미국의 적성국교역법(TWEA)으로 시행되던 대북 제재 (행정명령 8271)를 지난 6월 13일로 완료하고 이날부터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에 의거한 대북 경제 제재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딕 낸토 선임연구원은 “지난 4월 발효된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미국 의회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인준을 촉구하기 위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의 대미 수출길을 차단했다”며 “북중 경제협력으로 추진되는 황금평과 라선 경제특구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통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에서 만들어진 완제품뿐만 아니라 북한산 부품이나 기술도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며 “북한의 인력이 참여한 남북합작영화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미국 정부의 제재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제작에 참여한 애니메이션 ‘뽀롱 뽀롱 뽀로로’ 시리즈(이하 '뽀로로')도 미국 정부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이종부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관련된 규정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북한으로부터의 재화, 서비스, 기술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생산물품은 90% 정도가 내수로 쓰이고 10% 정도가 호주나 EU 등으로 수출되고 있을 뿐 대미 수출은 전혀 없다”며 “이번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남북경협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은 12억 2천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수출액은 1억 1천만 달러로 9% 수준이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애니메이션 ‘뽀로로’는 통일부로부터 2001년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2005년까지 북한이 제작과정에 일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세계 110여개 국에 수출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제재는 각 건별로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제재가 취해지기 때문에 ‘뽀로로’가 해당되는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제작된 150편 중 18편이 10% 정도의 공정을 북한에 위탁교역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어른들의 정치싸움이 아이들로부터 ‘뽀통령’을 빼앗게 되는 셈”이라며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과 한미FTA가 선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미FTA가 개성공단의 대미 수출길을 막고 남북경제협력의 싹을 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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