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왔습니다.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해 12월 28일 뉴스면 「‘정신병원 강제입원’ 탈북여성, 6개월째 1인 시위」 제하의 기사에서 “B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로 인해 얼굴 피부가 벗겨지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친척이 찾아와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는 탈북여성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B병원은 “환자의 입원 당시 강제 입원시킨 것이 아니라 박모씨를 당시 보호하고 있던 하나원 측의 의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환자가 말하는 인간이하의 취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경리 및 강박은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고 적절하게 취해진 조치이다. 박모씨가 말하는 약물 부작용은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퇴원 조치한 것이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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