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행패가 자주 통일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9일 국정원과 경찰청보안수사대는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연 전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집을 압수수색하고 한충목 대표를 내곡동 국정원으로 정대연, 최영옥 두 집행간부를 홍제동 경찰청 보안수사대로 강제 연행했다.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이 같은 압수수색과 지도부 체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감행되고 있는 2008년의 남북공동실천연대, 2009년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에 이은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계획된 공안탄압이다.

이 같은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칼날은 특히 최근 남북관계 경색과 함께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6월 9일 국정원 부산지부는 6.15북측위와 공동행사 등 실무협의를 가진 것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지령수수죄에 해당된다며 6.15남측위 부산본부 사무실과 장영심 전집행위원장, 도한영 사무처장 집을 압수수색했고 7월 5일에는 두 사람이 국정원 부산지부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또한 6월14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연방제통일주장과 관련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수남 전의장과 장봉수 현의장, 윤기하.박찬남 지도위원을 보안수사대로 강제 연행했으며(김수남 장봉수 전.현직의장은 16일 영장집행 구속, 두 지도위원은 영장기각 석방) 6월22일 같은 단체 윤종욱, 박형남 회원 집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6월 22일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주한미군철수운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송영도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서울지부 부의장 집을 압수수색하고 28일엔 같은 혐의로 리인수 전대표가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소환 조사받았으며 29일엔 홍석영 현직대표가 소환 조사받았다.

진보연대 사무실과 지도간부들 집 압수수색은 공안당국이 말하는 그 무슨 간첩 체포 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른 새벽시간에 이웃 주민들이 놀라 뛰어나올 정도의 대규모 경찰경호대를 동원하고 수십 명의 국정원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이 몇 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하여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민간통일운동과 사회진보운동을 한 단체와 그 간부들을 그 무슨 범죄 집단인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다.

특히 한충묵 대표의 자택압수수색에는 7~80여 경찰병력 경호아래 30여 수사관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물론 냉장고 안 반찬통을 열어보고 장롱을 열어 이불속까지 샅샅이 뒤지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아이들의 양말 속까지 뒤집고 빨래통의 옷가지들마다 이 잡듯 뒤지는 등 그 무슨 암호문자라도 찾으려는 듯 4시간 반이나 진행되었다. 수사관들이 갖고 온 이른바 회합통신. 지령수수혐의 등 압수수색영장에 비하면 그들이 찾아낸 압수물품은 명함 몇 장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모두인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지난 냉전시기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을 만들어 냈던 것을 재현하려던 공안당국의 첫 시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알려지기로는 진보연대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원래 10명이었으나 7명이 기각되고 3명만 강제 연행했지만 그것도 7월 1일 영장실질 심사에서 정대연, 최영옥 두 간부의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나오게 되었다.

왜 이렇게 무리한 공안몰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명박 정권의 정국전환용 공안정국 조성일 수도 있고 MB심판을 위해 범야권단일화에 기여한 진보연대에 대한 보복일 수도 있으며 천안함 사태의 들불처럼 번지는 의혹점 등을 잠재우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참여연대 등 유엔 안보리에 보낸 의견에 대한 공안대응, 대학생들의 천안함 침몰사건 의혹제기 전단 살포에 대한 체포영장 재신청과 발부 등 전반적인 공안정국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진보연대에 대한 공안탄압은 일시적 국면전환용 차원이라기보다는 6.15 10.4선언을 짓밟고 자주통일운동을 약화,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와 반북대결정책의 연장에서 감행되고 있는 반민족 반통일 범죄행패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진보연대를 겨냥한 기획수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음을 체포영장에서 제시된 혐의점의 포착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2008년 진행된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공동위원회 등 남북실무접촉과정에서 이유 없이 한국진보연대 일꾼들이 선별 배제되고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2009년 3월 25일부터 3박4일 평양에서 열리는 6.15남.북.해외 공동위원장회의에 실무요원으로 참석예정이었던 정대연 집행위원장과 최영옥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른바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허했으며, 2009년 9월 3일 6.15남측위와 6.15북측위 사이 중국 심양에서 열리는 실무접촉에 6.15남측위 13명 대표단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정대연, 최영옥 두 사람이 선별 배제되었다. 또한 2009년 12월 13일부터 1박2일간 중국심양에서 열리는 6.15공동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6.15남측위가 낸 20명의 ‘북한주민접촉신청명단’에서도 진보연대소속 이강실 6.15남측위 상임운영위원과 한충목 조직위원장, 정대연 공동집행위원장, 최영옥 공동사무처장 등 4명은 선별 배제되었다.

이 같은 진보연대 소속 회원들의 선별배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천연대, 범민련남측본부 등 통일운동단체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획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바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통일부를 없애려했고 6.15 10.4선언을 무시 외면했듯이 곧바로 통일운동단체를 이적단체로 임의규정하며 그 조직 파괴와 활동제약을 위해 공안당국이 동원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한충목 대표 등 체포영장에서 제시된 혐의점을 짚어보며 그 부당성과 진보연대의 자주통일 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 투쟁의 정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체포영장은 앞으로 검찰기소과정에서 공소장으로 다듬어지겠지만 그 윤곽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검찰 공소장이 그러하듯이 체포영장에서도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상투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

먼저 피의자들(진보연대 간부들)이, 이북의 민족화해협력위원회(민화협)는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통전부) 소속 외곽단체로서 ‘한반도통일전선 형성공작’ 등 ‘대남공작사업’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혁명전위대’임과 ‘대남 적화공작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이다.

이 전제를 국가보안법사건 공소장 머리에 있는 말로 대체하면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로 된다. 따라서 피의자들이 (통전부와 같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위해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하면 실정법(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면 그리고 그들과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며 실정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유죄입증을 위한 공안당국의 억지논리일 뿐이다. 진보연대 피의자들뿐 아니라 이북을 다녀오며 상대측 인사를 만난 수십만 명의 어느 누구도 이북의 민화협은 남북사이의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협력사업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민간통일운동의 상대측일 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피의자들이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지령을 받았거나 받기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고 ‘탈출’한 것이 아니라 통일운동의 상대측 성원과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각종공동행사를 협의하기 위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다녀왔을 뿐이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상대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동번영을 희망했을 뿐이며 있지도 않은 반국가 단체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한 것이 아니라 비록 분단된 상태이지만 민족구성원으로써 공통으로 지향하고 염원하는 일들(예로써 자주통일, 반전평화, 미군 없는 군사주권 등)을 했을 뿐이다.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그 어떤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을 한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사이 민간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위해 연락하고 만나고 협의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통일애국의 헌신자로 칭송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한충목 대표 등 진보연대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점은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북경이나 심양, 개성에서 북측 민화협과 실무협의 등을 하고 돌아온 일, 진보연대 창립총회와 대표자 회의 등 각종행사, 그리고 단체의 투쟁활동 등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소속단체에 발송 또는 보관한 일이 잠입.탈출죄, 회합.통신죄, 지령수수죄, 찬양.동조죄,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죄 등으로 둔갑된 것이다. 차례로 사례를 들기로 한다.

먼저 북측 민화협 관계자와의 실무협의 등이다. 한충목 대표 등이 2004년 12월 22-23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남측의 통일연대와 북측의 리창덕, 김지선, 양철식 등 민화협 관계자들과 6.15공동준비위 결성관련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고 돌아온 일, 2005년 4월 8-9일 사이 중국 심양에서 열린 6.15공준위 실무협의에 6.15남측위 실무단(통일연대, 민화협, 종단, 시민사회 등)으로 참가하여 북측의 리창덕, 김지선 외 공동사무국의 박용 사무총장등과 실무접촉을 갖고 돌아온 일, 2006년 4월 6-7일 개성에서 남측 통일연대와 북측 김지선, 양철식 등 민화협 관계자와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고 돌아온 일, 2006년 8월 22-23일간 중국 심양에서 열린 통일연대 각 부문대표들과 북측 양철식 등 민화협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하고 돌아온 일, 2007년 11월 6일 개성에서 열린 통일연대와 북측의 양철식 등 민화협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하고 돌아온 일 등이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 같은 북측 관계자와의 실무협의 등을 국가보안법에 대입시키면 엄청난 범죄로 둔갑된다. 그래서 공안당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통전부’(반국가단체) 공작원(구성원)과 회합 통신하고 지령 수수했으며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해 탈출하고 잠입했다는 시나리오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충목 대표 등이 만난 북측의 리창덕, 김지선, 양철식 등은 북측 민화협 관계자로 남쪽에서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협력사업으로 방북하는 누구라도 만나고 대화.협력하는 상대방 인사일 뿐이다. 그들이 이른바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공작원이었다면, 공안당국은 왜 그 많은 남측인사들의 방북을 승인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15공동사무국의 박용 사무총장 또한 같은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6.15공동위를 비롯한 모든 부문단체들의 남북가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한충목 대표 등은 남북사이 민간교류 협력사업 등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북측 관계자를 만나 협의했을 뿐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회합통신이나 잠입탈출 특히 그 무슨 지령수수 따위는 있지 않았다. 이는 공안당국의 사건 조작을 위한 억지논리일 뿐이다.

다음으로 전국연합, 통일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의 활동 내용에 대한 시비이다.
그것은 한충목 대표 등이 2005년 5월 24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제 14기 2차 중앙상무위원회를 열고 북경실무협의를 보고한 일, 2005년 9월 11일 ‘주한미군철수, 맥아더 동상철거집회’를 연 일, 2006년 7월 11일 북한 미사일실험사태 및 8.15행사 준비상황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뉴스>와의 인터뷰를 한 일, 2006년 8월 21-9월 1일 사이 통일연대 주관으로 ‘을지포커스렌즈 한미합동군사연습(UFG) 규탄집회’ 등을 연 일, 2006년 10월 10-12일 사이 ‘미국의 대북제재중단 북미대화촉구 및 PSI참여강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규탄 기자회견’ 등을 연 일, 2007년 1월 9일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진보연대(준)를 발족시킨 일, 2007년 6월 20-22일간 한국진보연대(준)가 ‘반전평화 자주통일 전국일꾼전진대회’를 연 일, 2007년 7월 3일 한국진보연대 5차 대표자대회, 2007년 7월 19-20일 하반기 수련회를 진행한 일, 2007년 9월 16일 한국진보연대 출범을 공식 발표한 일, 2008년 2월 22일 한국진보연대 2008간부수련회와 2월 29일 2008총회(대표자대회)를 연 일, 2008년 4월 24일 ‘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 자주통일 일꾼수련회’를 진행한 일, 2009년 3월 4일 한국진보연대 2009총회(2기 1차 전국 대표자대회)를 연 일, 2009년 3월 22일 한국진보연대 2기출범식을 진행한 일, 2009년 8월 29일 진보연대 전국확대대표자 전진대회를 열고 2009년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한 일, 2010년 1월 23일 ‘2010진보포럼’과 ‘MB심판을 위한 진보연대 2010출정식’을 진행한 일, 2010년 3월 9일 한국진보연대 2010 2기2차 총회를 연 일 등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공안기구들이 그렇게도 할 일이 없었던가 싶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그 사회구성원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합법 활동을 사사건건 사찰하며 터무니없는 자의적 판단으로 이적행위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하기야 공안기구들이 국가보안법이란 프리즘을 통해 보면 온 세상일이 북의 지령을 수행하는 범죄행위로 보이는 모양이다.

그래서 공안당국은 한충목 대표 등이 북측 민화협 관계자들로부터 지령을 받아 전국연합, 통일연대 활동과 단일 전선체 한국진보연대를 출범시키고 그 강령과 규약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각종활동을 통해 북의 주장을 옹호했다면서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의 주장을 찬양.동조 했다’고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혐의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공허한 공안 논리일 뿐이다. 공안 당국이 줄기차게 파고드는 자주통일. 반전평화. 주한미군 철수투쟁 등은 진보연대 대표들이 북측 대표들을 만나기 훨씬 이전, 아니 분단되면서부터의 전민족적 과제이고 온갖 반통일 세력의 탄압 속에서도 실천해 온 민족민주 운동이었다.

민간통일운동 뿐만 아니라 남북 당국 간의 합의정신이기도 했다.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7.4공동선언 정신이고 통일은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는 6.15공동선언 정신이기도 하다.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집을 짓고 사는 것에 남북사이 차이가 없듯이 자주와 평화 통일세상을 이루려는 것은 남. 북. 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고 지향이다. 그 누구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운동을 한다고 보는 공안당국의 공안.냉전시각이야 말로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마지막으로 진보연대에서 만든 각종 자료들에 대한 공안시비이다.
2007년 8월 한국진보연대(준)내 ‘9.16한국진보연대 출범 자료’와 2008년 1월 10일에 낸 ‘07년 06년 평가’, 2008년 9월 ‘반전평화 자주통일위원회 하반기 사업계획’, 2009년 6월 4일 낸 정세토론자료 ‘위기의 한반도를 구출하자’ 등을 말한다. 공안당국은 이러한 자료를 반국가단체인 이북의 주장과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기 위해 만든 이적표현물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한다. 이 또한 위의 찬양.동조 주장과 같이 일고의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공안당국의 넋두리로 여기에서는 그 부당성만 지적하고 생략한다.

이제까지 연행된 진보연대 대표 등의 체포영장에서 나타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점의 부당성을 알아보았다. 진보연대 뿐만 아니라 6.15남측위부산본부, 연방통추,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들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같은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은 자주통일과 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운동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바로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의 일환으로 자행하고 있는 반민족 반통일 행패의 반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급기야는 반북대결정책을 넘어 이북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점령통치 흡수통일로까지 미국과 철저히 공조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태는 대북 적대 행패를 절정에 이르게 했다. 5월 20일 합조단 발표에 이어 5월 24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통일.국방.외교통상부 장관의 ‘5.24대북조치’ 등은 사실상 전쟁 일보직전으로 치닫게 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합조단 발표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으며 급기야 러시아에서 파견된 조사팀은 천안함이 이북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는 비공식보고를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 달간 끌어오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7월 9일 ‘북에 의한 공격’이란 말이 없이 ‘천안호 침몰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무관하다’는 이북의 의견을 넣은 의장성명을 낼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반북대결정책이 빚은 외교적 망신이었다.

이미 국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결정책을 엄중히 심판했다. 더 이상 동족상잔의 비극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요망은 이미 확인되었다. 이제라도 6.15, 10.4선언 이행을 선언하고 ‘5.24 대북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따라서 반북대결정책의 연장으로 자행된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을 당장 거두어야 하고 진보연대 등 국가보안법 관련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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