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당국이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 무상화’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복수의 위원들이 합법성에 대한 ‘의념(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 <조선신보>는 3일자 기사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제네바에서 2월 24~25일, 일본의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준수상황을 검증하는 심사회합을 열었다”면서 이같이 알렸다.

이 신문은 다른 언론보도를 인용해 러시아의 한 의원이 “(교육담당과는) 다른 대신이 조선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차별적인 조치가 법률에 포함되어있는가”고 추궁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신문은 영국의 한 위원이 “(조선학교를 포함하는) 소수민족을 위한 비공인학교는 재정, 면세의 측면에서 공립학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하면서 일본정부의 설명을 요구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 측은 “향후 국회심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신문은 “이번 회합에서는 아이누문제 등도 논의되었다”면서 “동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근거로 하여 3월 중순에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를 실시하게 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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