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기무사령관은 "노래패 우리나라 대표가 그 말(기무사 요원이라는 발표)을 한 것을 확인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고소할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노래패 사찰사건이 기무사와 관례가 없고 기무사 요원이 아니라면 사칭한 사람을 체포하던가, 그 문제를 제기한 모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김 기무사령관은 이같이 답했다.
김 사령관은 "9월 16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기무사 요원이라고 발표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그 발표 내용으로 법적 대응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즉,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기자회견 발표 내용만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지만, '기무사 요원'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확인된 '우리나라' 강 모 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무사령부가 '기무사 요원'이라고 사칭한 이에 대한 처벌 없이 '민간사찰' 피해자인 노래패 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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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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