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에 체포.억류됐다가 136일만에 추방된 유성진(44) 씨는 북측 여성 근로자와 교제하며 반북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수 차례에 걸쳐 보냈고, 북측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 등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25일 오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합동으로 구성된 조사반의 유성진 씨 억류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005년부터 개성공단내 현대아산 숙소 관리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숙소 청소를 담당하는 북한 여성 이모 씨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선물을 전달하면서 교제해오던 중 그 여성에게 북한 최고지도자 및 정치체제 비판, 탈북 권유.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수 차례에 걸쳐 보내다 체포되어 개성 소재 자남산 여관에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유씨가 리비아 근무시 교제하다 탈북 기도 혐의로 소환된 북한 여성 정모씨와의 관계 및 배후 등을 집중 조사받았으며, 북측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 등 혐의를 인정하고, 리비아 건과 관련해서는 북측 강요로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였다는 허위진술서를 작성한 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반은 "유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북측이 개성공단 이모 여성에게 전달했던 편지 등 증거를 제시함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자술서 등을 작성.제출하였으나 리비아 건에 관련해서는, 북측으로부터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였다는 허위 자백을 집요하게 강요받자 거부의사 표시로 4월 6일 및 4월 23일부터 25일간 단식투쟁까지 하였으나 계속되는 강요를 견디지 못하고 5월 17일 경 북측 요구를 인정하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주었으며, 6월 중순경 북측의 조사는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유씨는 1998년 5월부터 대우건설 기계설치 담당으로 리비아 병원에서 근무중 그해 12월부터 같은 병원 간호사로 파견된 북한 여성 정모 씨와 친분을 유지하며 선물을 제공했고, 2000년 1월 경 정모 씨가 "결혼하기 위해 남쪽으로 오겠다"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해 이후 정모 씨의 입국문제를 논의했으나 자신이 없어 주저하다 2000년 4월 파견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한 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에도 유씨는 2003년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 설비 반장으로 근무 중 금강산호텔에 근무하는 북한 여성 봉사원이 정모 씨와 동향인 사리원 출신임을 알고 정모 씨의 근황을 확인했으나 이미 결혼하여 이사를 가서 연락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합동조사반은 "북측은 억류기간 중 구타.폭행.고문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없었으며, 1일 3식(평균 9찬), 수면 등은 보장했다"면서도 "조사관 및 경비요원 등이 반말.욕설 등 언어폭력을 수시로 행사하고 무릎 꿇어 앉히기 등 강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확인했다.
유씨에 대한 북측의 조사가 6월 중순경 끝났지만 8월 13일에야 풀려난 경위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전제하고 "비슷한 시기 미국 여기자 문제가 있어 대남, 대미 관계를 석방 시기 조절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았을까 추정해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성진 씨의 사전 경력이나 문제있는 행동을 정보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에는 보안요원이 없다"고 확인하고 "관계 당국은 유씨가 체포될 때까지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전 파악했다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측은 유씨를 석방한 지난 8월 13일 구두 통지문을 통해 "유성진은 개성공업지구에 수 차례 우리 국가의 정치체제 비방 내용의 문서조작 유포, 퇴폐적인 출판물 및 녹화물 밀반입 유포, 공화국민 유괴 시도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인정했다"며 "이러한 행위들은 본인 진술, 증거물, 증거물 검증 결과에 따라 입증됐다"고 말했다.
또한 "유성진은 이미 제3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사실에 대하여 토설했다"며 "유성진을 추방 처리한다. 빠른 시일내 남측으로 나가고 앞으로 못 들어온다"고 통지했다.
북측이 당초 '현대아산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라고 표현했던 정보기관원 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금번 사건에서 유성진은 북한 여성 교제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개성.금강산지구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일부 위반하였다"며 "그러나 북한이 유씨를 지나치게 장기간 억류하여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았고 강압적 조사를 통해 허위진술을 강요하기도 하는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는 바, 이는 상기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 씨의 신병에 대해 "정부차원의 사실확인 조사는 모두 끝났다"며 "가족에게 인계돼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전했다.
현대아산 측이 유 씨의 억류기간 동안 숙식비로 2천만원 가까이를 지불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이 당국자는 "회사에 확인한 결과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보도된 금액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유성진 사건’ 체포에서 추방까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합동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유씨가 입원중인 서울아산병원에서 유씨에 대해 조사해, 그 결과를 25일 오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유씨의 체포부터 추방까지의 과정을 정리했다.
○ 체포
유성진 씨는 2005년 8월 개성공단 현대아산 숙소 개보수 계약직 담당주임으로 근무하면서 2005년 12월경 공단내 숙소 청소를 담당한 북한여성 이모씨와 업무상 잦은 접촉으로 친분이 두터워지자 영화CD.MP3.화장품.손목시계 등을 선물하며 교제해왔다.
유씨는 특히 이모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북한 최고지도자 사생활.탈북실태 등 북한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편지를 전달했다.
한편, 유씨가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이 1998년 5월부터 대우건설 기계설치 담당으로 리비아 트리폴리 소재 병원 근무시 같은 병원에서 근무중이던 북한여성 정모씨(간호사)와의 교제사실을 언동해 온 점도 금번 억류사건의 주요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2009년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경 북한 출입국사업부로부터 개성공단 관리위원장.현대아산 총소장과 함께 출입국사업부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동 장소로 이동했다.
북한 출입국사업부장은 유씨가 북한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여성종업원을 변질 타락시켜 탈북시키려 하였으므로 남북 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 2항 등에 의거, 유씨를 조사한다고 통보하였으며, 당일(3.30) 북측요원 2명이 유씨를 지프차에 태워 개성시 소재 자남산여관으로 이송했다.
○ 조사
유씨는 3월 30일 개성시 자남산여관으로 이송된 후 8.13 석방될 때까지 동 여관 3층에 위치한 310호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는 대부분 진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오전.오후로 나누어 각각 30분 내지 2시간 정도 대면 조사를 받았고 밤 12시 또는 새벽1시까지 조사가 진행된 경우도 몇 차례 있었다.
북측 조사관은 억류 당일부터 유씨에게 “너의 죄는 엄중하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법에 해당되지 않고 공화국법에 따라 형사처벌한다”고 고지후 조사를 실시했다.
유씨에 대한 북측의 조사는 평양에서 파견된 조사관 1명이 전담하고, 별도의 조사관 1명이 2차례 평양에서 내려와 유씨가 1998년 5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리비아에 체류시 있었던 북한여성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주로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 탈북유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함께 구체적인 동기 및 배후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북측이 개성공단 이모여성에게 전달했던 편지 등 증거를 제시함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자술서 등을 작성.제출하였으나 리비아건과 관련해서는, 북측으로부터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였다는 허위 자백을 집요하게 강요받자 거부의사 표시로 4월 6일 및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단식투쟁까지 하였으나, 계속되는 강요를 견디지 못하고 5월 17일경 북측 요구를 인정하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
6월 중순경 북측의 조사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북측은 억류기간중 구타.폭행.고문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없었으며, 1일 3식(평균 9찬), 수면 등은 보장하였으나 3월 30일부터 6월 말까지에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목재의자에 정자세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신문 및 진술서를 작성케 하는가 하면, 조사관 및 경비요원 등이 반말.욕설 등 언어폭력을 수시로 행사하고 무릎 꿇어 앉히기(총 10여회, 매회 3-5분간) 등 강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취침시에도 소등을 해주지 않는 등 비인도적 처우도 있었다.
다만, 6월 말경부터는 유씨에게 야간에 30분정도 자남산여관내 정원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 석방
8월 11일 오후 3시경 북한 조사관이 촬영기사와 함께 숙소를 방문, 서약서 작성을 종용하여 유씨는 조사관이 요구하는 대로 ① “리비아와 개성공업지구에서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②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기간이 길어졌으며 ③조사기간중 강요.가혹행위는 없었다”는 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과정을 북측 촬영기사가 녹화했다.
8월 13일 오후 3시 10분경 북한 조사관이 다시 찾아와 석방 사실을 고지하고, 4시 30분경 북한 출입국사업부 사무실로 이동하여 북한의사의 검진을 받게 한 후, 5시경 현대아산 관계자에게 신병을 인도했다.
북한은 신병인계시 유씨가 개성공업지구 및 제3국에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인정했다고 구두통보했다.
유씨 억류시 북측 통지문 요지(2009.3.30)
o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설비주임 유성진은 공업지구건설과 관련하여 북남사이에 합의한 일부조항들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함.
o 우리 공화국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녀성종업원을 변질 타락시켜 탈북시키려고 책동하였음.
o 남북간 출입체류합의서 10조 2항에 지구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중지시킨 다음 단속, 조사토록 규정되어 있음.
o 지구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유성진을 정식 단속, 조사한다는 것을 귀측에 통보함.
o 조사기간 유성진의 건강, 신변안전보장과 인권은 충분히 보장될 것임.
유씨 석방시 북측 구두 통지문 요지(2009.8.13)
o 유성진은 개성공업지구에 수차례 우리 국가의 정치체제 비방 내용의 문서 조작 유포, 퇴폐적인 출판물 및 녹화물 밀반입 유포, 공화국민 유괴 시도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사실 그대도 인정함.
o 이러한 행위들은 본인 진술, 증거물, 증거물 검증 결과에 따라 입증됨.
o 유성진은 이미 제 3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사실에 대하여 토설함.
유씨는 이미 외국에서도 그런 개수작을 한 자다.편지로 북을 비판하고 지도자를 험담했다지.이것 외에도 탈북음모 까지 했다니 고의로 문제를 만들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처사라고 분칠을 해서 국제사회에 북을 <악마화>시키려는 목적의식의 발로로도 볼 성질의 것이다.현집권세력은 충분히 이런 유치한 짓을 하고도 남기 때문이다.이미 방왕자의 경우가 선례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참고하길.
사랑은 사랑으로 끝을 맺어야지 체제를 헐뜯고,탈북을 종용했다니 북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하다.유씨는 이미 제3국에서도 그런 짓을 했던 것으로 봐서 정보원이라는 의심을 북이 가질만도 하다.하기는 그가 정보원이나 끄나풀 노릇을 안했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이미 그는 시인을 했기에 말이다.그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강압이라 우기나 납득이 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