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후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북측의 개성공단 관련 통지문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계약 무효 선포에 대해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15일 오후 4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측이 오늘 오후 개성공단 관련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임금, 세금 등 기존의 각종 법규정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통지문을 보내온 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로서 우리 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거부 입장을 표시했다.

통일부는 "북한측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조치를 무조건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한 것은 북한 스스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남북한 당국은 물론 개발 사업자와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상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북한측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2차 접촉이 성사되지 않은 책임도 북한에 떠넘겼다.

북한이 9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측 근로자 문제는 논의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우리 대표단을 5월 12일 들어오라고 요구했다"며 북한측이 회담날짜를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통보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부는 오는 18일 오전에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다면서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 협력과 평화의 상징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측은 이제라도 부당한 자세를 버리고 관련된 법규정 및 계약의 무효선언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우리측이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에 조속히 동의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 발표 후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북한이 18일 실무접촉) 제의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다음 주 빠른 시간에 실무회담을 개최해서 개성공단의 안전적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안인 근로자 문제를 협의해서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배경설명을 통해 "(개성공단) 주재원들이 사실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개성공단 분위기를 설명하고 "그래서 유씨 문제를 우리는 본질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고 정부 입장을 전했다.

이 당국자는 "유씨 문제는 교환하는 거래 조건으로 생각하는데 협상대상이 아니다"며 "협상하는 것은 노임, 토지사용료 받겠다는 것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다면 제도 문제로 출입을 자유롭게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해달라거나 그래야 균형이 맞춰진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폐쇄까지 생각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공단다운 공단 하나 북한 땅에 있는 건데 쉽게 폐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무효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계약에는 상대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 무효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일부 대변인 논평>

□ 오늘(5.15) 오전 우리측은 북한측에 5.18 오전 실무회담 개최를 다시 제의 하였으나, 북한측은 오늘 오후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임금, 세금 등 기존의 각종 법규정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통지문을 보내온 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

□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로서 우리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바임.

□ 특히 북한측이 자신들의 일방적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라고 한 것은 북한 스스로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봄.

□ 북한측이 거론한 기존 법규정 및 계약의 개정과 시행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과 향후 진로에 관련돤 매우 중요한 문제임.

- 따라서 남북 당국은 물론, 개발사업자와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상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북한측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북한측은 또한 현재 장기간 억류 조사받고 있는 우리 근로자 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이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회담을 지연시켰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도 온당치 못한 주장임.

- 우리측 근로자 문제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 전체 신변안전에 관련된 문제로서,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당면한 현안임.

- 이 문제 처리 역시 남북합의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남북의 당국자가 마주앉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부터 논의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

□ 회담날짜의 문제도 지난 4월 21일 접촉 이후 우리측은 북한측이 제기한 문제와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왔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8일 우리측은 실무회담을 5월 15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서, 사전협의를 위해 우리측 인원 3명을 파견하여 북한측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음.

- 그럼에도 북한측은 5월 9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측 근로자 문제는 논의 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우리 대표단을 5월 12일 들어오라고 요구하였음.

- 회담날짜는 어느 일방이 정해서 들어오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편리한 날짜에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임.

- 이처럼 북한측이 회담 날짜를 일방적으로 지정, 통보하는 것은 회담관례는 물론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는 것임.

- 우리측은 오늘 오전 개성공단 관련 문제 협의를 위해 5.18 오전에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나, 북한측이 이처럼 자기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잘못된 일임.

□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남북이 협력해야 하며, 모든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임.

- 우리측은 개성공단이 남북경제협력과 평화의 상징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변함이 없음.

□ 북한측은 이제라도 부당한 자세를 버리고, 관련 법규정들 및 계약들의 무효 선언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우리측이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함.

<자료제공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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