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KAL858기 사건’과는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단장 황준국)은 ‘KAL858기 가족회’(회장 차옥정),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병상) 앞으로 발송한 답변서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번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조치는 6자회담에서 도출된 2.13 합의와 10.3 합의에 의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상응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 국내법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해당 정부가 △ 최근 6개월간 국제 테러에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고, △ 향후 테러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근거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최고 45일간 동 행정부 의사를 검토후 이의 제기가 없을시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미 국무부장관이 해제 조치 발효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며 “미 국무부 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북간 검증관련 잠정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10.11(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 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도 불구하고, 1987년 북한에 의해 자행된 테러로 KAL 858기가 폭발되고 115명의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었다는 사실이 부정된다거나, 북한이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테러행위에 의한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희생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가족회와 시민대책위는 지난 10월 20일과 1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외교통상부에 팩스로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과정에서 KAL858기 사건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문의했다.

또한 11월 5일 미국 국무부와 북한 외무성에도 각각 같은 질문을 보내면서 “북한이 KAL858기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의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와 “미국이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과정에서 KAL858기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미국이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과정에서 KAL858기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북한에 요청하고, 북한 정부의 입장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그러나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질의서를 전달받은 미국과 언론을 통해 공개질의서를 접했을 북측으로부터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관련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



귀 KAL86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및 KAL858기 가족회에서 11.5일자 팩스로 보내주신 공개질의서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미-북간 검증관련 잠정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10.11(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지난 8.6 한  미 정상회담, 9.22 뉴욕 외교장관 회담, 10.7 및 10.10 외교장관간 통화, 그리고 6자회담 수석대표간 수시 협의 등 미국과 사전  사후에 긴밀히 협의하여 양측 입장을 조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번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조치는 6자회담에서 도출된 2.13 합의와 10.3 합의에 의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상응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북한이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동 신고서 검증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정한 합의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은 미 국내법에 따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미 국내법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해당 정부가 △ 최근 6개월간 국제 테러에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고, △ 향후 테러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근거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최고 45일간 동 행정부 의사를 검토후 이의 제기가 없을시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미 국무부장관이 해제 조치 발효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미 국무부 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북간 검증관련 잠정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10.11(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도 불구하고, 1987년 북한에 의해 자행된 테러로 KAL 858기가 폭발되고 115명의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었다는 사실이 부정된다거나, 북한이 이에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한반도 전체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6자회담 과정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테러행위에 의한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희생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자료제공 -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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