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경찰이 불법규정의 이유로 '정치적 구호가 나왔다'는 사실을 적시한 데 대해, 인권단체들은 '비정치적 구호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경찰의 모호한 잣대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처벌을 멈춰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찰은 일몰시간 이후(오후 7시) 정치적 행동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만에 촛불 문화제는 괜찮다고 밝혀 '사법처리 철회한 거 아니냐'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면서 "하지만, 문화제의 정치적 행위 판단은 오직 경찰 자의적으로만 가능한 것이기에, 경찰은 사태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최근 경찰이 일몰시간 이후의 집회는 모두 불법이라는 경찰의 발언과 관련하여, "경찰은 한번도 야간집회를 허용한 적이 없다"며 "학생, 회사원 등 야간활동만 가능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배제시키는 비현실적 조항"이라면서 집시법의 현실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박 활동가는 '정치성'을 띤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 "문화의 다양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할 정도로 경찰이 능력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며 꼬집었다.
그는 "실정법을 뛰어 넘는 것은 국민의 고유한 권한인 저항권이며, 표현의 자유이다"면서 법으로 인해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할 것이 아니라 법이 국민들의 요구를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10여 명의 참가자들은 가면을 쓰고 침묵 퍼포먼스를 펼쳐, "비정치적 구호가 도대체 무엇인지 경찰이 알려줘야 할 것"이라며 경찰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 판단과 최근 복면금지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국민들을 감시하고,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박옥순 장애와인권발바닥 행동 상임활동가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문화제는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며 "정부는 민심의 소리를 불법으로 몰아 사법처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기존 집시법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놔둔 채, '법.질서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조치들만 줄기차게 발표하고 있다"면서 "경찰과 정부의 반인권적 행위에 맞서 인권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전국 38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