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고위직을 지내며 '내선일체'를 찬양하는 한시를 짓는 등 노골적인 '친일' 행각을 벌였던 김서규 등 7명의 친일재산 41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28일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국가귀속결정은 지난 2007년 5월2일, 8월13일, 11월22일에 이어 네 번째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이하 친일재산조사위)에 따르면, 귀속대상 토지는 총 20필지, 308,388㎡, 시가 41억원(공시지가 28억원) 상당이며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고귀속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친일파' 총 29명의 토지 563필지 3,602,062㎡ 시가 771억원(공시지가 343억원) 상당이다.
이밖에 친일재산조사위는 28일 현재, 총31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135명의 3,751필지 17,969,492㎡ 공시지가 1,168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해당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가귀속결정을 한 친일재산은 곧 바로 “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게 되며,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특별법에서는 법집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귀속결정 등 친일재산조사위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행정심판 3건(이재곤 등), 행정소송 15건(민영휘 등)이 각 청구되었다.
그러나, '친일파' 후손들이 귀속결정 이전에 3자에게 팔아치우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 “해방 후 60여년 만에 대다수 국민적 염원으로 시작된 친일재산 국가귀속업무를 활동기한 내 완료하기 위해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의 상시화’를 통해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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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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