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고위직을 지내며 '내선일체'를 찬양하는 한시를 짓는 등 노골적인 '친일' 행각을 벌였던 김서규 등 7명의 친일재산 41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28일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국가귀속결정은 지난 2007년 5월2일, 8월13일, 11월22일에 이어 네 번째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이하 친일재산조사위)에 따르면, 귀속대상 토지는 총 20필지, 308,388㎡, 시가 41억원(공시지가 28억원) 상당이며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자료제공-친일재산조사위]
결정 대상이 된 주요 인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당시 군수.도지사.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하면서 ‘조선총독부 시정 15주년을 맞아 일본천황과 조선총독부 당국의 통치를 칭송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장문의 한시를 발표(朝鮮總督府 施政什五年 吉辰謹賦, 朝鮮, 1925년 10월, 208쪽)‘한 김서규(金瑞圭), 군서기.군수.중추원 참의를 지내며 ’일본천황.조선총독 찬양 한시‘와 ’징병제 실시 축하 한시‘를 발표하는 등의 친일행위를 한 이경식(李敬植), 동학농민군 진압.도장관.조선총독부 학무국장.중추원 참의.부의장.고문.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등의 친일활동과 “조선에도 징병제도를 실시해 달라”는 내용의 ’징병제 요망운동‘을 주도한 이진호(李軫鎬) 등이 포함됐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고귀속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친일파' 총 29명의 토지 563필지 3,602,062㎡ 시가 771억원(공시지가 343억원) 상당이다.

이밖에 친일재산조사위는 28일 현재, 총31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135명의 3,751필지 17,969,492㎡ 공시지가 1,168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해당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가귀속결정을 한 친일재산은 곧 바로 “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게 되며,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특별법에서는 법집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귀속결정 등 친일재산조사위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행정심판 3건(이재곤 등), 행정소송 15건(민영휘 등)이 각 청구되었다.

그러나, '친일파' 후손들이 귀속결정 이전에 3자에게 팔아치우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 “해방 후 60여년 만에 대다수 국민적 염원으로 시작된 친일재산 국가귀속업무를 활동기한 내 완료하기 위해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의 상시화’를 통해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