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서울 용산미군기지 5번게이트 앞에서 열린 '불법 부당한 전쟁비용 한국분담 요구 중단 촉구 기자회견장' 뒤로 한 미군이 지나가고 있다.[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미국이 한국에게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비용분담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주한미군이 지원하는 시뮬레이션(모의)훈련에 대한 한국군의 사용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미국은 연합연습 비용분담금을 지난해의 두 배인 62억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올해 연합훈련 때 한국군이 사용할 모의훈련용 워크스테이션을 일방적으로 줄이며 압박했다는 것이다.

1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미군기지 5번 게이트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공동대표 문규현, 홍근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불법 부당한 전쟁연습 비용 한국분담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통사, 범민련, 실천연대,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평통사 오혜란 미군문제팀장은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연습 비용으로 식비, 복사비, 출장비까지 우리에게 부담시키면서 워크스테이션만 사용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오 팀장은 이같은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가 "부당하게 체결된 한미 합의각서"에 의한 것이라며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미연합연습 모의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1998년 2월 11일 동시에 체결된 '한미연합사 연습 시 상호군수지원협정에 관한 시행약정'과 '연합연습에 관한 양해각서', '모의지원 합의각서' 3가지인데, 이 합의각서들이 모법인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팀장은 1988년 상호군수지원협정에는 '모의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미국은 이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서 관련 체결 조약을 한국 측에 강요했다"고 전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군수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시행약정'은 한미가 상호 협의를 통해 군수지원 항목을 얼마든지 늘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한 만큼 '한미군사연습'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며 용산미군기지를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 사무처장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내용을 내 오는 것이 종전협정"이라며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연습은 불필요하며,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연습에 대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전쟁연습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며 "2008년부터는 동족을 상대로 한 전쟁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투쟁의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실천연대 권오창 상임공동대표와 천주교정의구현연합 박순임 대표가 공동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비용 분담 요구는 우리 국민을 봉으로 알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날강도와 같은 주장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2008년 한미연합연습 비용 분담금을 올해 32억원보다 50%가량 늘어난 47억 원을 책정한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은 평통사, 범민련 남측본부, 실천연대,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11시 50분 경 항의서한을 한미연합사에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에게 올 연합연습 비용분담금을 지난해의 31억 원보다 두 배 많은 62억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연합훈련 때 한국군이 사용할 모의훈련 용 워크스테이션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횡포를 자행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국의 협박에 굴복해 2008년 연합연습 비용 분담금을 올해 32억 원보다 50%나 늘어난 47억 원으로 책정한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1. 한국이 연합연습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불법 부당하므로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한국의 연합연습 비용 분담금은 그 90% 이상이 주한미군으로부터 지원받는 모의(시뮬레이션) 비용이다. 미국이 모의비용을 한국으로부터 받는 법적 근거는 1998년 2월 11일 동시에 체결된 ‘한미연합사 연습 시 상호군수지원협정에 관한 시행약정’과 ‘연합연습에 관한 양해각서’, ‘모의지원 합의각서’ 3가지이다.
그런데 이들 협정은 모두 불법이고 특히 ‘시행약정’은 우리 국방부의 애초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협박과 강요로 체결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의 애초 주장처럼 모의지원 비용은 한쪽(한국군 또는 주한미군)에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개념인 상호군수지원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또 1988년에 체결된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보면 상호군수지원의 항목에 ‘모의지원’이 들어있지도 않다. 이에 미국은 한미연합사 연습 시 상호 군수지원 항목을 한미가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항목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도록 ‘시행 약정’의 체결을 한국에 강요하였으며, 이로써 사실상 또 하나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제정된 셈이다. 그리고 설사 ‘시행약정’이 연합연습 시의 지원항목을 한미가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더라도 상호군수지원협정의 규정을 넘어설 수는 없다. 모법인 상호군수지원협정에 규정된 ‘시행약정’에 관한 정의를 보아도 시행약정이란 어디까지나 상호군수지원협정에서 열거된 군수지원 항목을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군수지원 항목을 시행약정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1988년 체결된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조약체결권이 없는 자가 서명한, 원천적으로 불법적인 조약이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위의 ‘시행약정’이 체결된 1998년에도 역시 조약체결권이 없는 자가 서명한 조약으로 남아있었고 200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약체결권자가 서명한 협정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상호군수지원협정에 의한 군수지원은 우리 국방예산의 한계를 넘어서 지출될 수 있으므로 국회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호군수지원협정과 불법적인 시행약정을 법적 근거로 성립한 연합연습 양해각서 및 모의지원 합의각서 또한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위 시행약정은 또 미국이 연합연습 시의 지원항목에 대해서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한국군은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불평등조약이기도 하다. 연합사 연습에 관한 지원 항목을 한미가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연합연습의 일정, 개념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연습의 일정이나 개념을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한미연합사 연습처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으로 점철된 조약에 따른 비용분담은 원천무효이므로 관련 비용의 지급을 중단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 및 그 시행약정, 연합연습 양해각서 및 모의지원 합의각서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굴욕적이고 부당한 연합연습 비용 분담은 중지돼야 한다!

미국은 사용자 원칙에 따라 한국이 연합연습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사용자 원칙대로라면 미국은 미군기지 사용료를 우리나라에 지불해야 하며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미국이 다 대야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국이 내야할 비용은 내지 않고 각종 명목으로 수천억, 수조원의 돈을 우리 국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 원칙을 내세워 연합연습 비용으로 밥값, 복사비, 출장비까지 챙기는, 오로지 자기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미국에 대해 분노를 누를 수 없다.
한국군이 내는 모의비용의 대부분이 주한미군 전투모의실(KBSC)의 고정비용인데 이는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용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한국에 분담시키는 것 또한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또 한국군은 연합연습 시 모의비용으로 매년 수십억 원을 미국에 지불하면서도 주한미군 전투모의실의 민간전문기술인력 심지어는 한국인 인력에 대해서 선발권이나 인사권 등의 아무런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배제되어 있는 점 또한 연합연습 양해각서와 모의지원 합의각서의 불평등성과 굴욕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의 비용 분담 요구는 우리 국민을 봉으로 알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날강도와 같은 주장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이를 거부해야 한다.

3.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에 비용을 댈 수 없다. 비용분담 중지하고 연합연습 폐기하라!

연합연습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한미연합사 전쟁연습의 불법성을 용인하는 것이자 그에 적극 가담하는 것이다. RSOI나 독수리훈련,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북침전쟁연습으로 한반도를 군사적 긴장으로 몰뿐 아니라 우리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나는 불법이다. 또 평화협정 체결을 다그치고 있는 한반도 정세, 10.4 남북 정상선언에도 어긋난다.
더욱이 연합연습은 한국 방위를 명분으로 하나 사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은 연합연습을 세계 최대 규모로 벌이면서 군사교리를 시험, 개발하고 세계군사패권을 위해 자국 군대의 전투력을 기르고 세계전쟁전략을 가다듬으며 한국군을 종속시키는 장으로 삼는다. 이에 우리는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인 연합연습 비용을 2008년 국방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연합연습 또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0월 15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민가협,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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