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구는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총괄 수행하게 된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비누세제협회 등 경공업 및 지하자원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공기업과 단체가 참여하여 설립한 통일부 허가 법인이다.
정부는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수행할 남측 이행기구가 지정함에 따라, 오는 29일 북측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통일부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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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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