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재판소가 총련의 3.1절 행사장과 관련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일 인터넷판에서 “28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총련의 가처분신청을 인정하는 지극히 정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오는 3일에 진행할 3.1절 행사장으로 히비야(日比谷)공원 대음악당의 사용을 정식계약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 도쿄도당국이 사용취소를 일방적으로 통고하자, 총련은 도쿄지방재판소에 취소조치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신문은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도쿄도당국은 도쿄지재의 결정에 불복한다고 이날 도쿄고등재판소에 항고하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하여 총련 중앙 고덕우 부의장이 이날 조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쿄지방재판소의 결정은 지극히 정당한 결정이며 3일의 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며 시위행진에 대해서도 이미 경시청에 신청하였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고 알렸다.

아울러 담화는 “도쿄도가 우익단체의 항의를 취소처분의 구실로 하고 있으나 원래 그러한 방해행위를 규제하는 입장에 있는 도쿄도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당한 허가취소를 한 것은 본말전도”라고 꼬집었다.

한편, 총련은 3.1절 88주년을 맞아 3일 히비야공원 대음악당에서 일본 경찰당국의 총련과 재일동포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행위를 반대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 중앙대회’를 개최하고자 했다.

‘재일본조선인 중앙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오전 대회 개최에 이어 오후 1시부터 거리 행진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같은 총련의 집회계획에 대해 27일 도쿄도당국은 우익들의 강압에 밀려 총련측의 집회장소 사용을 불허하면서 그 이유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와 반대자, 일반 이용자들간에 혼란이 예상되면서 안전과 경비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돼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었다.

도쿄도당국이 특정 집회 장소에 대해 사용을 허가했다가 취소로 번복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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