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장 김규성)에서 활동하다 97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강효식(38) 씨에게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가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효식 씨가 활동하고 있는 민애청이 이미 이적단체 혐의를 벗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자료를 소지. 배포했다 하여 유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 찬양고무죄, 3항 이적단체구성가입죄, 5항 이적표현물제작소지죄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강효식 씨는 "국가보안법 3항 이적단체구성가입죄와 관련해선 지난 번 대법원 판례가 있어 무죄판결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5항 이적표현물제작소지죄 까지 무죄판결이 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이제까지의 판례와는 다른 판례를 보여줘 재판부에서 시대에 맞게 나름대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명 '민애청조직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었던 강효식 씨는 한대웅(당시 회장), 전상봉(당시 서청의장)씨 등 회원 3명과 함께 기소됐으며,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가 지난해 7월 9일 민애청 전 회장 한대웅 씨의 상고심에서 이적단체구성가입죄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을 내려 민애청은 6년 간 짊어온 이적단체 멍에를 벗게 됐다.

함께 기소된 한대웅 씨는 일부 무죄판결과 더불어 원심파기 판결로 서울고등법원에 회부되어 현재 재판 중이며 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은 지난해 7월 20일 1심 선고공판에서 한청 간부들과 함께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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