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우(독도본부 위원장)

독도 문제가 다시 언론의 선정보도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러쿵저러쿵 나서는 사람도 많고 다루는 프로그램도 많다. 그러나 나오는 소리는 한마디로 전부 헛소리요 거짓말이다. 왜 거짓이라고 단정하는가. 묻는 자나 대답하는 자나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시간 때우기로 묻고 대답하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더 있는가. 그러다가 다른 선정적인 주제가 나오면 언론에서는 독도를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이고 독도는 더욱 엄중한 위기 속에 빠져들 것이다.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

한국 언론보도와 정부의 기본 논리는 이렇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 한다. 여기에 말려들면 독도를 빼앗기니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다. 뿐만 아니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이 논리는 한국 사정에 가장 정통한 일본 정보기관 공작 팀이 창작하여 마치 독도를 지키는 애국적인 이론인양 속여 한국의 모든 웹사이트에 올려 한국 인터넷 여론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이 주장대로 하면 독도는 분명하게 일본 영토로 바뀐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거짓인가?

결론만 먼저 말하면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독도는 이미 분쟁지이다. 분쟁지라고 국제사법재판소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가고 안 가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다. 만약 간다고 해도 국제법정에서 법리다툼을 통해 이길 수도 있고 어떤 결론이 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분쟁지가 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와 영토를 넘겨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국처럼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묵인을 계속하면 영토 포기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

이제 한 가지씩 짧게 풀어 보자.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 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적 규범은 다음과 같다. ‘peaceful’(평화롭게), ‘actual’(실제적으로), ‘continuous’(계속하여), ‘sufficient’(충분하게) 영역주권을 행사하고 이것을 항시적으로 ‘display’(나타내고)하거나 ‘exercise’(실행한다)해야 그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평화로운 지배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외부의 도전이 없는 것이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도전을 시도하면 이미 평화로운 지배는 불가능하다. 경찰청장이나 경북지사조차도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평화롭지도 않고 실제적인 지배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한국의 영유권 행사는 이미 단절상태이니 물론 충분하지 않고 영유권의 도전에 묵인으로 일관하니 영토주권이 표현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는다. 한국의 독도 점유는 ‘실효적’ 지배의 주요 기준과는 먼 거리에 있다. 어떤 이는 전투경찰의 주둔을 들먹일 것이다. 그러나 전투경찰의 주둔 여부는 국제법상 주요 고려 사안이 아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그 영유를 다투고 있는 분쟁지

독도는 분쟁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독도가 분쟁지가 아니라면 신한일어업협정은 절대로 체결될 수 없었다. 한국 정부가 분쟁지임을 공인했기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다. 왜 그런가? 독도가 분명한 한국영토였다면 독도와 오끼도 사이에 선을 그으면 끝나는 문제이다. 울릉도와 독도사이를 갈라 공동관리수역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었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어진 선은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의 다께시마(竹島) 일본영토 주장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그어질 수 있었던 선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주장을 받아들여 울릉도와 독도사이에 일본의 이익선을 그어서 이를 조약으로 보장하고 조약 내용에 독자적인 항목을 두어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수준이 한국과 대등한 것이라고 보장해 주었다. 이제 독도는 아무리 비켜서 이야기해도 분쟁지임을 피할 수가 없다.

분쟁지라고 해서 무조건 국제사법 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가 동의해야만 간다. 나도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아무리 우월한 증거가 많아도 국적이 각각인 재판관이 17명 정도 참여하여 사안을 결정한다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져도 본전이고 한국은 이겨야 본전이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 중요한 문제는 일본은 이미 1940년대 후반부터 외무성이 나서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모든 주장을 검토하고 자료와 법률 논리면에서 이기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이 무서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왔다. 지금 국제기구의 조정에 들어가면 100전 100패는 정해져 있다. 민간인 학자들이 연구를 해 왔지만 그건 개인차원의 일이고 일본 외무성이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쌓아 두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일본은 한국의 모든 주장과 자료를 알지만 한국은 일본 외무성의 어떤 내용도 알지 못한다. 정말 두려운 일이다.

그런데 독도는 이미 분쟁지이기 때문에 만사를 우리 뜻대로만 할 수는 없다. 유엔 안보리나 다자 틀에서 강제적인 중재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독도 영유권 위기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빈틈없이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은 독도가 넘어 가거나 말거나 아니, 조용히 소리없이 넘어갔으면 하는 게 희망인 것 같다. 아무런 대비도 없고 준비도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차원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도전이 오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게 준비를 철저하게 갖추고 있으면 아무도 덤비지 못할 것이다. 그게 가장 안전한 강제조정 회피 방안이다.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이지 영유권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업권도 주권에서 나온다. 한국에서는 반대로 인용해 쓰이고 있지만 1953년 11월 영국의 영토로 확정된 영국과 프랑스의 영유권 분쟁인 멩끼에 에끄레오(Minquiers and Ecrehos)섬 사례만 보더라도 어업협정은 영유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단독으로 관리하던 섬과 바다 어업권을 무슨 이유로 양보한단 말인가. 더구나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이 아니라 영유권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궤변이다.

독도는 분쟁지이다.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니다. 그 영유를 다투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의 강도를 높여 국제법적 영향과 지위를 높여 가고 있다. 이 때 일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가만 입을 닫고 일본의 주장에 공식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간주되는 묵인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영토 상실의 중요한 조건을 만들기 때문이다.

시마네현 조례문제는 한국 외교부가 아닌 경상북도가 대응해야

일본 정부가 한국 대통령을 침묵시키기는 쉽다. 그러나 한국 국민이 적극 나서 한국 대통령을 질책하는 것은 막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이 만든 논리가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려고 하니 입닫고 대응하지 않아야 분쟁지가 되지 않는다”는 기괴한 주장이다. 이 주장은 일본의 대한국 공작 팀에서 만들어 한국에 조직적으로 뿌려 한국의 여론이 침묵으로 흐르도록 조장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 되고 있다. 한국 국민까지 침묵하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드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게 된다.

지금 언론은 예년과 달리 한국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연일 허위보도를 일삼고 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고 큰소리 치고 나섰다. 그러나 버르장머리를 고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당시 국민들은 대단하게 평가하고 시원해 했지만 얼마 뒤에 울릉도 깃점 선언을 함으로써 독도 포기정책만 강화시켰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김영삼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그때 닥친 총선을 의식한 국내정치용 발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꼭 같은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 강경대응 한다고 언론매체에는 발표하는데 실제로 나온 조치는 영유권 위기에 대한 대처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장난 같은 이야기일 따름이다.

시마네현의 조례는 영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유권에 대한 사항은 중앙정부의 독점 관장사항이기 때문이다. 시마네현의 행위가 일본 국내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기는 하겠지만 독도 영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시마네현 조례나 행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마땅히 경상북도가 대응해야 한다. 한국 외교부가 시마네현을 맞상대하고 거기에서 정치적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시마네현에 대한 비난은 국민에게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인상을 줄 수는 있겠지만 독도영유권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독도문제를 비켜가기 위한 술책일 따름이다. 일본 중앙정부에 영유권과 관련된 어떤 대응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국면을 넘겨보겠다는 얄팍한 잔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한일어업협정으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시마네현 조례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태를 쳐다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비애를 느낀다.

독도 주권 살리려면 일본에 한일어업협정 효력정지 통고해야

지금 한국 정부가 정말 훼손된 독도 주권을 되돌릴 생각이 있다면 바로 한일어업협정의 효력 정지를 일본에 통고해야 한다. 지엽적 문제인 입도(入島)문제 따위로 국면을 잠재우겠다고 한다면 이는 독도를 넘겨줄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듭 말하지만 오늘의 독도위기는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온 것이다.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깃점으로 선언하고 오끼도와 독도 사이의 중간선으로 경계선을 삼는다면 독도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독도는 현재 약 1200조원에 이르는 광물 자원과 약 8천조원에 달하는 가치를 함유한 섬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도가 없어지면 울릉도도 위험해진다. 독도가 온전하지 못하면 동해바다가 정말 일본해로 바뀐다. 무대응은 독도를 일본으로 넘겨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침묵이 좋다고 하지 말고 독도를 그냥 넘겨주자고 솔직하게 말하면 거짓말쟁이라는 비난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기록에만 매달려 왔다. 그러나 아무리 역사적 권원(權原)이 분명해도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행위를 무위로 돌릴 수가 없다. 독도문제는 엎질러진 물이다. 역사 자료 속에서 위안거리를 찾는 사이에 독도의 목에는 이미 밧줄이 채워져 버렸고 그 줄은 일본이 쥐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독도 영유권 해결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어업협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