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반입되는 개성공단 물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8일, 개성공단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의 통관과 차량통행 및 원산지표시 등의 특례를 규정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관리에 관한 고시'를 새로 마련하여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반입되는 개성공단 제조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공업지구 생산), 한국산(개성) 등으로 제조업체가 선택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원산지 증명서도 업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도라산 세관에서 통관토록 하였고,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차량에 적재된 상태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기 및 가스 등에 대해서는 반출입시마다 행하는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월단위로 일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이와 같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표시 및 확인방법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새로 마련한 것에 대해 관세청은 "입주업체들의 물품 반출입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개성공단 투자를 활성화하여 남북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취한 이번의 조치는 개성공단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공식적으로 제품생산을 시작했으며 통행차량 및 반출입 화물량도 지난 2003년에 비해 각각 11배와 14배 증가하면서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국내반입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에서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표시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개성공단 제품의 반입물량이 확대되는데에 따라 "원산지 표시나 반출입관리, 화물관리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북측세관과의 유대를 위해서도 개성공단에 세관인력의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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