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기응급조치 소홀히한 책임있다"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갑작스런 심장질환으로 쓰려져 숨진 60대 남자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김주형 판사는 30일 금강산 관광 도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모(사망 당시 61세)씨의 유족이 "응급처치를 잘못해 숨졌다"며 현대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997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뒤 북한 땅인 금강산에서 관광도중 숨진 관광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부인과 함께 2002년 10월25일 설봉호를 타고 금강산에 도착, 이튿날 아침 구룡폭포를 보려고 산행에 나섰다.

이씨는 그러나 산행을 시작한지 2시간 정도 뒤인 오전 11시10분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갑자기 심장을 쥐고 쓰러졌고 현대아산 측은 온정리휴게소 내 온정병원으로 이씨를 옮겼다.

온정병원의 의료진은 이씨에 대해 맥박과 혈압을 측정했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오후 1시30분께 진통제를 투약하고 산소호흡 조치를 했지만 이씨는 오후 2시45분께 숨지고 말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정병원은 이씨가 과거 심근경색 병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전도기 등 치료장비를 초기 진료단계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혈소판 응집억제제인 아스피린도 구비된 상태였으나 투약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근경색 환자에게 가장 먼저 처방해야 할 진통제를 발병 2시간 이상이 지난 뒤 투여했고 응급상황인데도 강심제를 희석해 천천히 투약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근경색이 사망률이 높고 병원의 과실이 없었다면 숨지지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가 배생해야 할 손해액을 50%로 제한한다"며 원고에게 장례비와 위자료를 포함, 3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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