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현황
□ 합의서 제목
o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간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
□ 합의서 발효
o 남북 청산결제은행장이 서명하고 교환으로 발효(현재는 가서명 상태)
2. 주요 내용
□ 청산결제대상
o 남북 당국이 합의하여 정하는 매년도 청산결제거래 대상품목의 결제대금(대상품목 거래에 수반되는 용역거래 대금 포함)
* 남북 당국은 2004년도 청산결제거래 대상품목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
□ 청산결제기간
o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2004년도는 합의서 발효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청산결제통화
o 계정 기장 및 차액잔고 지급 등의 통화는 미달러화(US$)
□ 계정의 개설
o 남북 청산결제은행은 각각 상대방 은행 이름의 계정(청산계정 및 이자계정)을 자기은행에 개설, 반출입대금과 이자를 기장
* 한국수출입은행에는 조선무역은행 명의의 계정이 개설되고, 조선무역은행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명의의 계정이 개설
□ 신용한도
o 남북 당국간 합의하여 정한 연간 청산결제한도의 15% 해당 금액
o 2004년도 신용한도는 미화 450만 달러 이내
* 남북 당국이 합의한 2004년도 청산결제한도(미화 3,000만 달러 이내)의 15%
□ 이자
o 이자계산 및 지급
- 각각의 청산계정 기장금액에 대해 기장일부터 실제 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 계산
- 실제 이자는 지급할 이자가 많은 은행이 이자계정의 잔고만 상대방 은행에 지급
o 이자율 : 연 1%(당국간 기합의 사항)
* 기존의 식량?자재장비 차관에 대한 이자율과 동일
□ 청 산
o 청산계정 차액잔고 및 이자는 다음해 3월 31일까지 미달러화 또는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로 청산
-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 청산방식이란 차액잔고 상환측 기업이 상대측 기업과의 개별 계약조건(품목, 수량, 가격 등)에 따라 차액잔고에 해당하는 물자를 반출하면, 상대측 청산결제은행이 반입물자 대금을 반입기업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차액잔고와 이자를 상계하는 방식
* 상환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현물상환의 의미, 상환받는 은행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는 현금상환의 의미
o 다음해 청산결제업무는 전년도 청산계정 차액잔고 및 이자를 전액 청산한 후에 시행
□ 코레스협정의 체결
o 합의서 이행을 위해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코레스협정(correspondent agreement)을 합의서 서명후 체결
□ 통지.송부
o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 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 은행업무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도 이용
3. 기타 (합의서외 사항)
o 남북 청산결제은행은 청산결제제도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향후 상호접촉 등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데 구두로 합의
※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합의 추진 경과
- '00. 12. 16 남북장관급회담 (4차, 평양, 12. 12 ~ 16 ) : 4개 경협합의서(청산결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서명 - '03. 8. 20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정식 발효 - '03. 9. 8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을 청산결제은행으로 공식 지정 - '04. 4. 22 남북청산결제 당국간 실무협의 (파주, 4. 20 ~ 22) * 남북 당국간 청산결제거래에 관한 2004년도 합의서 가서명
- '04. 6. 25 남북청산결제 은행간 실무접촉 (개성, 6.24 ~ 25) *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 가서명 |
※ 남북 청산결제제도 개념 및 절차
□ 개 념
o 매년 남북 당국사이에 합의된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 기업들 사이에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교역에 대해 매 교역시마다 교역대금을 현금으로 상대방에 결제하지 않고, 남북 청산결제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기장해 두었다가, 남북청산결제은행이 1년 단위로 그 청산계정의 대차 차액잔고를 청산하는 방식
□ 절 차 (대북 반출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