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이르면 올해 안에 여객과 물자를 실은 대한민국국적 선박이 북한의 7개 무역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북한 선박도 남한의 7개 무역항에 갈 수 있는 해상항로가 개설되며 남.북 해운 항만사업 공동발전을 위한 남북협의기구가 만들어진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9차회의에 참가한 남북대표단은 쌍방이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교환했다.

합의서는 국회 통과 등 양측이 내부절차를 거친 뒤 정식 교환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안에 발효될 것으로 해양부는 예상하고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은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 등 7개항에 대해, 남한은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등 7개항에 대해 상대방국적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해상 항로가 개설된다.

북한은 무역항으로 사용중인 8곳중 송림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남한 선박에 개방되는 것이며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무역항도 사전 허가를 받으면 이용가능해 사실상 북한의 무역항이 남한 선박에 완전 개방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남북이 교역할 때는 파나마, 중국 등 제3국 선적의 선박만 이용할수 있었으며 나진, 남포, 부산, 인천 등 4개항만 이용 가능했다.

양 측은 항만내에서 상대방 선박에 대해 사용료, 선석 배정, 화물 하역 등과 관련해 자기측 선박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 선박이 동쪽 항구에서 서쪽 항구로 운항할 경우 지금까지는 남한의 군사작전구역(AAO) 바깥인 공해상으로 운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군사작전구역 안쪽에 설정된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5노트 속도로 남포에서 청진으로 갈 경우 지금까지는 81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10시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 측은 남북간 해운 및 항만 관련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 분기당 1회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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