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일부유지해오던 식량배급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북한이 일반 근로자의 경우 7.1 조치 이후 식량 소요량의 50%는 배급표를 발급받아 국정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했고 나머지 50%를 개인이 농민시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했었다"며 "최근에는 국정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했던 50% 분량까지도 개인이 자력으로 조달토록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2002년 7.1 조치 이후 배급제를 꾸준히 손질해 왔다"며 "다만 당간부를 비롯한 소수 특권층에 대한 배급제도는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중순 김진경 옌볜과기대 총장은 서울대가 주최한 통일포럼에 참석해 "북한 당국이 3월1일부터 토지를 개인이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경제개혁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김 총장은 "북한은 주민들이 중국에서 개인적으로 식량 등을 수급해오도록 하고 탈북자 수를 줄이기 위해 55세 이상 주민이 이웃 3가구의 보증을 받거나 중국에 친척이 있으면 중국 통행증을 바로 내주는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해에도 식량을 국가에서 수매했기 때문에 식량부족으로 배급제를 중단한다기 보다는 시장 기능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은 작년 3월 이후 종합시장을 설치해 농산품과 공산품의 유통을 허용하는 등유통제도를 손질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국경지역의 통행을 쉽게 하고 외국산 식량도입에 무관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식량가격을 시장에 맡기는 상황에서 공급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7.1 조치를 통해 쌀의 국정가격을 농민시장 시세를 반영해 대폭 인상했지만 식량배급표 제도는 그대로 둠으로써 식량배급제를 명목상으로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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