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공채발행 내각공보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5돐을 맞는 뜻 깊은 올해에 위대한 선군의 기치 따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해 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할데 대한 법령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과 공민적자각에 의거하여 인민생활공채의 발행과 판매,추첨,상환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생활공채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 상환을 담보하는 국가신용의 형태로서 철두철미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한다.

인민생활공채는 주체92(2003)년 5월 1일부터 주체102(2013)년 4월 말까지 10년을 유효기간으로 500원권,1000원권,5000원권으로 발행한다.

인민생활공채는 추첨에 의한 당첨금과 원금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상환한다.
인민생활공채의 추첨사업은 공개성과 객관성의 원칙에서 올해부터 첫 2년동안은 6개월에 한번씩,그 다음해부터는 1년에 한번씩 진행한다.

추첨에 당첨되지 않은 공채원금은 주체97(2008)년 12월부터 해마다 국가예산에 반영하여 일정한 금액씩 공채의 유효기간 말까지 전부 상환한다.

인민생활공채와 관련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과 도,시,군들에 비상설인민생활공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아래에 인민생활공채상무를 두며 모든 기관,기업소들과 리,읍,구,동사무소들에 공채협조상무를 조직한다.

 인민생활공채를 많이 구매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애국적소행으로 보고 정치적으로,물질적으로 높이 평가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