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북(對北) 전략물자 반출 문제 등 이른바 '외교적 선결과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아산 김고중 특보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실 레스토랑에서 북한법연구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연구발표회에 참석, 발제문을 통해 "한국이 각종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인 만큼 향후 개성공단 운영을 위해 (북한으로의) 필수불가결한 물자 반입이 상당 부분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특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수출통제체제 주요 회원국에 개성공단의 취지와 성격을 사전에 설명, 이해를 구하고 대북 반출입 문제를 철저히 통제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특보는 이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북한산으로 인정되어 제3국으로의 수출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입주 기업들이 국내 생산공정과 합리적배분을 통해 원산지가 남한으로 규정되도록 우회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간 거래의 관세 면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MFN)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분단국으로서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근거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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