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새로운 미사일정책을 선언함에 따라 미국의 족쇄에 묶여있던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 회복의 길이 열렸다. 이번 미사일정책선언은 지난 95년부터 끌어온 한·미미사일협상이 지난해말 최종 타결됨으로써 발표된 것으로 우리의 군용미사일 사거리는 180㎞에서 300㎞로 늘어나 사거리는 서울~평양수준에서 서울~신의주·강계 지역으로까지 포괄하게 됐다.
또한 미사일 정책선언으로 민간용 로켓의 무제한 개발길이 열림에 따라 우주개발의 새로운 전기도 마련됐다. 우주발사체에 대한 사거리 및 탑재중량제한이 철폐됨으로써 우리정부가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우주개발계획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다.
한·미간 최대현안이었던 미사일문제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노근리사건과 함께 빌 클린턴 대통령임기내에 모두 해결됨으로써 한·미양국은 보다 대등한 차원의 협력관계로 나갈 수 있게됐다. 정부는 새로운 미사일정책선언 발표후 미국측에 이같은 내용을 서한으로 통보했으며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에도 이미 통보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미사일정책선언과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기준인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수준이면 우리안보상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은 결과를 도출한 이번 협상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당국자에 따르면 300㎞는 핵무기로 타국을 공격할 때 피해가 자국에 미치지 않는 최소거리, 500㎏은 장착 핵탄두의 최소 무게다.
한편 사거리 300㎞가 안보상 미흡하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사거리 300㎞의 스커드B, 500㎞의 스커드C는 물론 1300㎞의 노동1호까지 개발완료한 마당에 서울~신의주거리밖에 안되는 300㎞ 사거리는 부적합하다는 게 주요한 이유다. 김대중대통령이 지난 2000년 7월 방미중 클린턴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거리 500㎞까지는 연구하고 시험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이같은 조건을 고려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탄두중량을 줄이면 사거리를 늘일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을 채택키로 한데다 시험발사 및 연구개발수준에서는 300㎞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탄두제한중량 500㎏을 줄일 경우 김대통령이 당초 요구했던 사거리 500㎞ 이상의 미사일 개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미사일정책선언을 발표함에따라 오는 3월 파리에서 열리는 MTCR회기간 회의때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87년 출범한 MTCR는 프랑스 외무성이 사무국 기능을 맡고있으며 현재 25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다. (문화일보 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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